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태풍이나 기타 풍수 피해를 볼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위험수목이 피해를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항상 불안에 떠는데 적시에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정명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신금자 위원님과 양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원계획 안에 내용이 없어서 지원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라든지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에 나무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게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6조에 우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해서 가·나·다가 나옵니다. 다른 지자체 광명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 수목만 이렇게 해주거든요.
가슴 높이, 지름 25cm 이상, 이렇게 해서 대형 수목만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하면 대형 수목이 아니더라도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