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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25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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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의사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하고 최종적으로 예산총칙 8조에 대한 부분을 일부 수정해서 하시기로 결정을 했고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의회 동의나 보고나 설명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과 동일한 형태의 아니면 기존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의장단의 결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의장단 의원님들 외 일반 의원님들께도 동일한 그런 설명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리고 이렇게 간주처리를 하는 부분도 내년 정부지원 예산이 어렵다 보니, 살림이 어렵다 보니 1차 추경은 시기가 좀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진행되는 건데 이 부분 역시도 한시적으로 내년 올 3차 추경에 한해서 한다는 것도 또 우리 위원님들의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반드시 이 간주처리라는 부분은 의회의 예산 심사와 의결권의 침해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의사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