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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269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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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처음부터 태영아파트는 몇 년도입니까? 89년도입니까? 88년도인가 그때 설립이 돼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그때 같은 경우는 동네에 경로당이라고 해서 따로 지정되지 않고 그냥 한 공간을 마련해 준 데예요, 관리사무소처럼.

관리사무소 옆에 한 공간을 마련해서 “어르신들 쉬세요.”라는 거였거든요, 건축법상. 지금 같은 경우는 건축법상 말씀하신 대로 다세대의 조건이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관리사무소라든가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전에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잘 운영되었던 경로당이 소유주가 바뀜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때의 기준으로 해서 도와주실 거냐 아니면 지금 기준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눈을 감을 거냐라는 사안이거든요.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