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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85회 제1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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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만약에 전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온 그 금액만큼 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112억이 만약에 넘어서 올해 142억인데 총사업비 142억에 계약했으면 상당한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단, 다행히 제가 확인한 게 97억은 우리 당초에 112억 승인한 그 범위 내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래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국장님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문화관광과는 총괄적인 공유재산이냐 사업 예산 배정하는 금액이고 두 번째는 공공시설과는 그 돈을 내려주면 그 돈을 가지고 설계공모하고 설계공모 끝나고 나면 설계해 가지고 자문위원들한테 자문 받으면서 이것저것, 아까 전에 공공시설과장님 이야기했듯이 물가상승률 아닙니다, 정확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건축에 대한 법적 용어를 모르니까 물가상승률이라고 하는데 그리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이 사업은 2019년도에 공모가 선정되어 가지고 시작됐기 때문에 그 당시 2019년도에 건축비 산정요인이 112억이었고 2020년도 공모를 했고 2021년도 실시설계를 했고 2021년도 12월 11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자문을 제가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때 나온 것이 뭐냐 하면 파일 이야기를, 그때 서면심사 했습니다, 같이 못 모이고. 그래서 파일 이야기도 나왔고 그래서 그 안에 파일공사비 증액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에 지금까지 아까 전에 당초에 건축설계표준단가하고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설계표준단가하고 그 차이가 2년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게 27억이에요, 27억 6,000.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 모르면 모른다 하든지. 그리고 아까 공공시설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 그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이제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3년차에 걸쳐가지고 이게 가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국장님한테 하나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전에 절차는 그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공공시설과에서도 입찰하려하면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통보를 해 줘야 돼, 우리가 이렇게 입찰합니다, 그러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데 이 통보가 없었던 것 같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도 입찰해서 낙찰이 됐다, 그러면 그 낙찰된 것을 주무과에, 문화관광과에도 통보해 주고 공공시설과에는 당연히 통보하겠죠? 그게 돼야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고,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