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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243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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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아까 뒤에 팀장님 말씀하신 게 딱 맞는 말이 뭐냐면 굳이 우리 시가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뭔가 해서 그 범위 안에 거제시가 들어가면 우리 시가 그냥 협조만 해주면 되는 건데 꼭 이리 애매모호한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은 왜냐하면 추계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쭉 하는데 회의수당 한 번만 지금 추계를 잡아놓으셨어요. 이 회의수당도 조례에도 맞지 않아요.

조례에는 반기에 한 번씩이면 최소 두 번은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맞지 않지만 이 지원사업을 하려면 왜 추계가 회의 한번밖에 추계를 안 하는 겁니까? 시는 이 조례를 이 지원사업에 맞게 협의회를 구성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다양한 일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협의회 구성에 회의는 기본이고 이 사업들을 생활안전분야, 청소년분야 지금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만 해도 1년에 돈이 얼마 나갑니까?

예산이. 자율방범대가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이 협의회를 만들고 이 조례를 만드는데 이건 안 맞죠, 과장님.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