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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85회 제1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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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도 복개비는 이걸 시설비로 해 가지고 받아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복개비라 해 놔 놓고 60억, 그 복개비도 사실은 건축비거든, 복개비가 그리고 난 다음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왔어요, 공사비는 112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느그 그러면 거기가 연약지반인데 기초파일하고는 어떻게 하느냐? 적어도 거기에 47m, 30m 이상 47m 돼야 암반이 받치는데 처음에 매트기초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내가 독립기초 파일 박아가지고 하라고 변경해서 이 공사비가 27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 공사비는 이미 승인을 112억 다 받아 놔 놓고 꼴랑 27억 느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다 보니 결국 취득재산에서 당초에 복개비로 해 가지고 60억 확보까지 다 해 놔 놓고 결국 당초에 취득재산에 이게 빠져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포함시켜서 올라온 것 같아요.

국장님 맞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