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위원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답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까요? 지금 저희 조례도 요번에 제정을 해서 적정하다 그래서 조례를 또 통과를 시켰는데, 조례에 대한 내용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듯한데 여성기업에 대한 이 조례안에 여성기업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현황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감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과 감사한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징계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여성기업이라고 그래서 한쪽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그거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그게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기준은 군 원래 있던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지만, 조례가 있는 한 이 조례에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정을 좀 요구하고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