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양산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8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의 우선순위를 양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설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집행부하고도 의논했지만 양산시민만 사용한다는 것은 권익위원회의 권고에서 안 된다, 이렇게 했지만 양산시 관내 거주자 우선 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하니까 저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한 몇 년 전에 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는 이 유권해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 제9조 이용의 제한인데 이제 제한입니다, 제한, 제한은 상당히, 우리가 시민들의 권리나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데 3에 보니까, 제9조3에 신설하는 걸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양산시민 이외의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