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진흥에서 활성화로, 어쨌든 이 조례 개정 잘 하셨고 저도 이거 조례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가 이게 부의가 되어서 ‘아, 어쨌든 이건 뭐 미리 준비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이 조례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환경교육을 학교교육하고 사회환경 교육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제4조 학교교육 환경교육 지원은 여기 지금 개정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또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위법의 다른 내용도 한번 좀 충실히 검토를 했었으면 어떨까 나름 좀 아쉬운 점이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조례 제4조에는 학교 환경교육 해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환경교육을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상위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게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제10조에. 거기는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사실 제가 만든 개정하려는 조례에는 이 내용을 다 포함했는데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먼저 개정해서 부의되었으니까 조금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도 환경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좀 지적을 드리고 환경교육센터 우리가 이 조례 2021년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직 환경교육 관련 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가 별로 없는데 이 조례 개정 이후에 환경교육 관련 해서 센터를 설치하는 걸 이제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로 지금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는 계십니까? 환경교육 관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