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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18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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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자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조례, 규칙안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조례, 규칙안을 일괄 상정하고 의사일정 순으로 질의 답변 후 각 항 별로 토론과 표결,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이장호·김태우 의원 발의) 2.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태우·이장호·김혜림 의원 발의) (10시6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