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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243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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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앞에 위원님이 말씀 너무 잘하셨고 저도 공감하고 그런데 안 제5조(이용료) 제2항에서는 목욕탕 이용료 전액 면제 대상인 장애인 수급자 등을 일부 축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는 이게 축소할 게 아니고 노인 65세 이상과 장애인은 오히려 면제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일반인은 13세 이상은 5000원으로 3000원에서 2000원 인상하는 부분은 그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13세 미만은 저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65세 하고 장애인은 면제 대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제 의견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농촌뿐만 아니고 진주에만 가도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데 65세는 그냥 면제입니다. 목욕탕 가면 다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동부 여기는 농촌이지 않습니까? 더욱더 이 부분은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면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좀 잘 숙지하셔서 그렇게 좀 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