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편백나무 숲을 예산은 개인 땅인데 그걸 승인해 줄 때는 전제조건이 있었거든요. 그 전제조건이 어떤 거냐 하면 석갑산을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건너편에 있는 산림청 땅을 등가가 되던 아니면 어떻게 구입을 하던 해서 공원화해서 간다는 전제 하에서 개인 땅이지만 편백나무숲을 살 수 있게끔 예산승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편백나무 숲은 정리가 되었어요.
그 안에 황토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목표했던 것처럼 공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시간이 더 1, 2년 정도 소요된다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 산림청 부지는 새로 매입을 하든지 등가를 하든지 하더라도 처음 목표했던 그 공원부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1년이 걸리니까 그 과정은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