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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보현 의원 발언

274회 제2본회의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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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보현 의원입니다. 제27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한 5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지원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개정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연수구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 제출하도록 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터넷 예약시스템 운영 근거와 연수구민 우선 사용 허가 규정 신설 등을 반영하여 개정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동의안은 2025년 10월 출범 예정인 연수구 청소년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 및 재원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가결 한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