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로자 지위를 인정을 하기는 하되 주 15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 말씀은 우리가 한 달에 60시간 이상을 일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 거기서 우리 집행부와 약간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수도검침만 보면 그분들은 충분하게 달 60시간이 안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외에 자기들은 그걸 왜 인정을 안 해 주나 이거거든. 가령 예를 들어서 검침하러 갔는데 A라는 집에서는 문이 닫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가야 되는 것, 두 번 더 가야 된다는 것, 예를 든다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따지면 주 60시간 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면 이걸 번외로 쳐줄 것이냐, 안 쳐 줄 것이냐 약간의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신현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다시피 어떡하든지 간에 근로자들 그분들 지위는 인정은 된 상황이니까 그분들하고 1월 이후로 봐서 잘 원만하게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뜻에서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