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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275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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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형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에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제2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위탁 사업비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제6조에서 정산 보고 및 정산 검사, 제7조에서는 정산 지침 마련과 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의무 및 제8조에서 정산 결과에 대한 의회 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