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우 의원 5분자유발언
마지막으로 양산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양산시장이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관리비 중 공동전기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우리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양산시에는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15세대 이상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양산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LH 관리 하에 있기는 하지만 양산시민입니다, 그 분들에게도 LH에 부담하는 것과 별도로 양산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조금 제안하게 되었고요. 지난번에 우리 공동전기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은 예전에 공동전기료의 공용부분이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안을 하다보니까 가로등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요금, 복도의 전기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 많은 지원이 된다는 비판의식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들은 좀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축소시켜서 공동전기료 중에서 보안등, 가로등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이유는 아파트 내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 가로등의 전기료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해 줌으로 인해서 LH 주민들도 양산시 지원을, 꼭 지원을 받아야지만 양산시민이 소속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양산시도 우리 LH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을 해 주는 구나, 해서 같이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보안등, 가로등만 포함해서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