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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형석 의원 발언

25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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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김형석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에 대하여 연구활동비 지원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에 관한 상황을 명확히 하여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를 개정하여 연구활동비 지원범위 및 환수상황을 명확히 하여 연구단체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1항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당해연도에서 매년으로 개정하고 단서를 신설하여 하반기에 연구활동을 시작하거나 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연구단체가 보다 심도 있는 정책개발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들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