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2023년 12월말 기준 341,000여명의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67,000여명으로 노령비율이 16.69%로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에 따라 노인 장애인 사회적고립 1인 가구 등의 돌봄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다양한 돌봄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독립적으로 힘든 시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 통합적 지원을 하는 지역주도형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안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서는 통합돌봄 대상을 규정하고 안6조에서는 통합돌봄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안제7조에서는 안제8조까지 통합돌봄제공 기관의 지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복지정책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였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나이 들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에 맞춰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민관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적절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