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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경훈 의원 발언

253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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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는 사실상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1년 정도 보시면 되고요.

건축과하고 협의한 지는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사실 이걸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상위법령도 바뀌는 부분들까지도 사실 제가 의원 발의로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세 가지인데요.

저는 대지 안의 공지, 그 안에 운동시설과 병원시설이 사실 들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됨으로 인해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경남에서 유일하게 진주만 1,000㎡, 그러니까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1,000㎡로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302평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었지만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이나 의료시설 자체가 302평 이상을 넘지 못하는 그런 규제가 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확인하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건축과와 상의를 계속해서 해왔고, 이런 것 진주에 구도심에서 활성화를 띨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규제가 있다면 들어오고 싶은 분들도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2006년도에 이 조례가 반영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나 일반시민들은 당연히 진주는 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작조차도 못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구점에서 시작해서 조례 자체를 반영하게 되었고, 그리고 9미터에서 10미터 변경하는 부분도 상위법령도 변함이 있고 지침도 있고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 부분은 같이 넣었으면 한다, 이래서 규제완화 포인트에 건축과나 제가 협의를 했던 부분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올립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