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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253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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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오경훈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님, 그리고 이규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3선이신 서정인 위원님, 재선이신 강묘영 위원님, 그리고 박종규 위원님, 신현국 위원님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타 시군보다 규제 강도가 높았던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개정 건축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진주시 도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시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까지로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건축물 높이 기준 9m는 보통 3층 높이임을 감안하면 최근 단열, 소방 등 건축기준 강화로 평균 층고 3m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건축 높이 10미터까지는 정북 방향에서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1.5미터를 유지하게 하여 일조 확보와 층간소음 방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주거지역의 중.소주택 등을 중심으로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어 훨씬 여유롭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건축법 등을 위반하거나 상습적으로 법 위반 등을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타 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인 50%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진주시 건축조례에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이 반영되면 위법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억제하고 조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지 안의 공지기준도 설득력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우선 대지 안의 공지규정 대상시설 중 운동시설, 의료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진주시는 경남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운동시설을 규제하고 있어 현 실정 및 형평에 맞게 운동시설은 삭제하였고, 의료시설은 세분화하여 인근 주민의 주거 피해 등이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었습니다.

또한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상업지역의 인접대지경계선과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만 제한을 두지 않도록 안전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반영되면 피난, 방화, 소화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강화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출 전, 진주시 건축과와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또한 큰 비용 수반 없이 이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전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되면 건축공간과 대지면적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구도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조례를 위해서 건축과의 박영대 과장님, 그리고 김주원 팀장님, 백원주 주사님을 비롯한 건축과 직원들도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