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조경식재기준완화개정안을 이렇게 꼼꼼하게 보면 이게 과연 전 세계적인 정책에 좀 반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 개정안을 통해서 실제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 이 기준 완화를 하는 것은 건축물을 새롭게 신축을 할 때 그 비용이나 이런 것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완화를 좀 시키려고 한다는 정부의 규제개혁추진에서 나왔던 내용 같은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면 가장 많이 우리가 지금 신축을 짓는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한, 300에서 400㎡ 그랬을 때 계산을 해 보면 보통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4주에서 5주 정도 조경을 심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한다 하더라도 2주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30만 원, 40~50만 원 정도 비용 절감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그에 비해서 대규모 상업지역이나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에서는 아마 조경식재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바웃으로 계산해도 몇 십억에서 몇 억까지는 절감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식재기준 완화인지 저는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종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우리가 보통 상록수가 20%, 지역수종이 10% 심게 되어 있는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2그루, 3그루만 심으면 되니까 이런 식재도 단일화, 획일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지 않나 또 우려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하나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금 현재도 특히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상가건물과 상가건물 사이에 지금 식재가 심어져 있는데 이것마저도 현재도 지금 실외기라든지 창고를 달아낸다거나 이런 불법적인 요소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조경식재를 반으로 줄인다면 그런 상가건물 사이사이에 불법건축물을 양산하는 이런 것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