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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종현 의원 발언

253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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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인사청문회에 해당되는 소관 출자출연기관이 세 가지라고 먼저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제도는 반드시 강행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인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고 공식적인 검증을 통해 가지고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적합한 사람이 선정되기 위함이고 논란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도 그 후에 진주시의 입법고문과 법률자문고문변호사한테 법리해석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진주시 법률자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관장이란 단체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대표자를 지칭하는데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5개 기관의 각 대표이사가 기관장입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진주시의회 입법고문 자문결과를 보면 인사청문회의 대상은 시장이 이사장이 아니고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지역기관장이란 용어에 구애 없이 시장이 임명하고자 사람이 인사청문회의 대상자라고 입법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토대로 봤을 때 진주시에서 논란이 있고 특히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결정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받을 의향이 있는지, 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