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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253회 제2경제복지위원회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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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진주시에서 환수조치 해야 될 것은 그때 부정 수급된 부분에 대해서 남은 잔여금액에 대해서 마땅히 환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현재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보육교사들이 재판을 받는 사항이고 2심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할 수가 없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고 지금 이 원장이 그 간에 행태를 미루어 봤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고 했을 때 또 다시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법에 따르면 이 법인의 경우에 해당 법인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속 보육교사들이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해산 사유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산을 하게 될 경우는 해산시킬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전액 국고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