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사업비의 지원 제4조에 보니까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상위법령을 한번 찾아보니까 법무부 훈령 행정규칙인데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에 보니까 제3조에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별표에 보니까 범죄예방활동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 있고 세부사업이 보니까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및 우범자 교화사업, 청소년 선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