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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보현 의원 발언

275회 제2본회의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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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보현 의원입니다. 제27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수막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집회 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통행 불편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은 연수구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부족 지역의 주민 및 교통약자에게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공영버스 사업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업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업재원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