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경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경훈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에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하여 20년간 동결되어 왔던 의정활동비를 현실화를 통해 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들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