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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보현 의원 발언

276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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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기형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약칭 사용 삭제 등에 관한 것으로, 내용은 안 제2조 제3호 중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제3조”로 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등(이하 “처리”라 한다)에”를 “등에”로 하며 “범위 내”를 “범위”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리 및”을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슬레이트를 처리한”을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으로 수정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