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정수 의원 발언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제6조, 제7조 슬레이트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쭉 하면서 사실 1960-1980년대 주로 건축 지붕으로 많이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실내인테리어라든가 마감재를 쓰는 그런 부분이 더 위험한 부분이 지금 많잖아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내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보면 실내 텍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는 오염 이런 부분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실상적으로 슬레이트라든가 이런 건 도시에서는 크게 많이 철거가 돼 있고 눈에 보이는 건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공시설물에 텍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많이 그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체적인 용어가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그거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