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7조제1항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재 사용하는 시설물의 슬레이트 해체 제거 및 처리 등 이하 처리라 한다.』라는 약칭을 여기서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의 처리의 개념이 같은 조례에서 내용이 지금 혼재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여기 제7조제1항에서 약칭을 사용하는데 이미 제6조에서 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에 슬레이트의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 해가지고 여기에 처리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처리의 내용과 밑에서 약칭으로 사용한 처리의 내용이 같다면 약칭의 사용을 그 위에 조에서 처음 나왔을 때 언급되는 게 맞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보였을 때 뒤에서 약칭으로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 및 처리 등을 처리라고 하신 거잖아요, 뒤에 약칭 사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