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덕배 의원님께서 사실은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장기요양 보호사들이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지원을 해 주자는 아주 좋은 조례안을 지금 제정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장기요양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활동보조인, 그다음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도우미들처럼 바우처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지원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금 처우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후에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내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조례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