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대표발의 의원 발언
조대용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두호 의원이 공동을 발의하고 동료 의원 7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86호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를 정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를 중앙정부, 거제시장,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의 요청을 받은 국외출장사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6호는 의원의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출장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관계법령 등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된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시장”을 “중앙정부, 거제시장,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의원의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발의한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