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김두호 위원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두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두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두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