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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호연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1본회의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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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하경근 주택경관과장은 장기재직휴가를 이유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햇볕이 부쩍 따가워지는 가정의 달 5월은 특별히 행사가 많은 시기입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가족과 함께 여유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5월 17일과 20일,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진주시 쓰레기매립장 외 4개소의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인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본 의원은 의원시절 이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해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심으로 9대 의원이 되고 난 후 어린이 보호구역내 옐로우카펫 확대와 시작점과 종점 표시를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했습니다. 조례를 준비하면서 진주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수많은 질의를 하였고,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점 종점 표시의 필요성을 정부 부처에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정책 제안으로 받아들여져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6개월 동안 모니터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여 2023년 7월 도로교통 관련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와 기점 종점 표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런 법 개정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을 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진주시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등의 관리와 유지보수,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등의 홍보와 지원, 더 나아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이 법이, 꼭 조례가 통과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도로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노란색 횡단보도 기. 종점 표시,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 및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 보장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장

도로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정봉호입니다. 의안번호 3529호,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이유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10호 미만 주거지역의 이격거리를 신설하여 소수의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두 번째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신청 시 토지분할을 금지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20조의2 제목을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거리기준에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으로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20조의2 제1항 제1호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주요 도로의 이격거리를 ‘500미터 안에서를’ ‘500미터 이내로’ 보편적인 법률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10호 미만의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제한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10호 이상 주거지역에 대한 이격거리를 500미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0호 미만의 소수 주거지역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규정이 없어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태양광 부지로부터 5호 이상 10호 미만은 300미터를 이격하고 태양광 부지로부터 5호 미만은 200미터 이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20조의2 제1항 5호입니다. 태양광사업 신청 시 1필지를 둘 이상의 사업부지로 나누어 개발하지 아니할 것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태양광사업자는 요금의 1.2배 정도의 가중치 적용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여 100㎾ 이하로 신청함으로써 태양광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토지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토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태양광사업 신청 시 토지 분할 금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20조의2 제3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태양광발전시설과의 이격거리 등을 완화를 하는 신설내용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찬성 2건, 반대 9건, 총 11건이었습니다. 부서 검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을 위해서 나름 애를 쓰셨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기존에 10호 이상의 주거지역에서 500미터 거리를 두고 태양광발전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10호 미만 9호부터 1호까지는 주택에서 10미터가 떨어져도, 5미터가 떨어져도 허가가 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고 지금도 행정심판 중인 내용도 있고 그래서 태양광 발전사업은 친환경에너지 문제로 그 사업을 하는 걸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주거지역도 보호를 하고 태양광사업도 해야 되니까 기존에 가구에서 최소 200미터 정도를 이격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다른 시군에도 대부분 우리 시와 유사하게 조례를 신설하고 개정함으로써 주거지역을 보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주거권을 보장하겠다 그런 취지로 조례개정을 하셨는데 주거권과 또 이렇게 상충되는 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땅 소유, 그러니까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주거권도 보호하고 또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국제적으로나 우리 대한민국 정책이 거리제한을, 이격거리, 그러니까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이격거리는 지금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업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양광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미터 이내 이격거리 운영, 주거지역은 보호를 해 주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는 도로로부터 이격거리를 몇 미터 두고 있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500미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500미터 하고 있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에 도로로부터 이격거리 500미터 같으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냥 골짝입니다. 골짝.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우리 시 조례를 유심히 보시면 주요 도로 해가지고 고속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도시계획도로, 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지역으로 가면 마을에서 2차로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 그 부분이 주로 시도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외 도로, 농어촌도로, 면도, 리도, 농도 마을도로를 완전히 배재를,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규섭위원

제외를 시켰지만 시도로……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시도에서 500미터는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시도가 시골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로를 빼고 나면 다 시도 도로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500미터 같으면 정말 골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로로부터 마을이 100미터 내지 200미터 안에 있고 그 마을 뒷산 100미터에 전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도로 500미터에 걸려 가지고 마을에서 봐도 조망권 침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자부에서는 일단 이걸 도로로부터 이격거리 두는 걸 규제를 하지 마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급격한 조례를 제. 개정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이 이격거리를 실제 현실화시켜 가지고 400미터 정도 해가지고 100미터 줄이는 걸 권고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았거든요. 태양광이 마을에서 거리를 더 가깝게 허가를 내어줄 것인가, 현행대로 갈 것인가, 저희도 경남이나 경북, 전남 사례 조사를 해 보니까 32개 시군 정도가 500미터 제한을 두고 있고, 특히 우리 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핵심인데 농어촌도로 면도, 리도, 농도, 마을도로 그걸 아예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그걸 포함을 시키면 이격거리가 굉장히 증가가 되는데 그 마을 앞쪽으로 주로 지나가는 시도, 시도에서 500미터 거리제한을 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조항을 우리 시로 봐서는 유지를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이 사실은 완화가 되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태양광업체는 완화가 되고 지역주민들은 또 더 피해를 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양광업자는 허가가 나니까 좋은 것이고 주민들은 태양광이 가까이 오니까 침해를 받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한 더 검토도 필요하고 앞으로 입법예고라든가 그런 것도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주거권을 보호한다고 얘기했죠? 실제 주거권을 보호하려고 하면 주민 동의가 우선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5호 미만이 되었든 5호에서 10호가 되었든 이격거리를 200미터, 300미터 차등을 두겠다, 개정조례안의 주 내용이 그것이잖아요, 그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5호 미만이 되었든 10호 미만이 되었든 그 동네분들이 찬성을 하면 소유자가 거기에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민동의가 최우선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주민동의가 되었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본다면 5호 미만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마을사업으로 인해 협동조합 형태의 햇볕 발전소를 많이 신설해 가지고 그걸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골 현실이 지금 주도로에서 500미터 떨어져 들어가 있는 골짜기 같으면 실제 농사짓기 되게 힘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그냥 휴경지로 놀려놓는 것보다는 뭔가 대안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나온 게 태양광발전 이 부분이 가장 큰 대안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도 있고 관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이 조례대로 한다면 그 4가구 동의가 다 되어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한번 해봅시다, 협동조합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거리제한을 두되 그 주민들이 다 동의가 된 경우에는 이 조항에 저촉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큰 내용에서는 동의를 하면서 사실은 이 조항이 1개 더 들어가야 됩니다. “본인의 토지를 5년 이상 소유를 하고” 왜 그런가 하면 태양광사업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고 바로 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에 “현 토지를 5년 이상 계속 소유를 하고 그 마을에 전체 동의가 될 경우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좀 보완이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이 100% 원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그 마을에 보면 뒤에 산을 넘어서 거리는 가깝지만 산이 잘 안 보이는 그런 경관도 있거든요. 그런 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저희가 스크린 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이 단서조항이 있는 데가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 전체가 동의를 하고 토지를 5년 이상 계속 소유한 사람이 신청을 할 경우는 허가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 부분에 하나 추가가 되어야 될 부분이 지금 본인의 토지잖아요, 5년이. 그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

이규섭위원

상속을 받거나, 실질적으로 도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상속을 받은 토지가 시골에 있는 경우에 그러면 본인 소유로 넘어왔겠죠, 선대로부터. 그런 경우에는 바로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거기 가서 농사짓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땅은 어쨌든 물려받았으니까 상속을 받아서 소유는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 본인 또는 가족, 가족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땅은 물려받을 수도 있으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현재 위원님이 너무 깊게 들어가셨는데, 다른 시군 조례 보니까 그 조항은 없었는데,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상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규섭위원

그렇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4년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이 상속을 받으니까 본인은 1년 밖에 안 되니까 앞에 걸 인정을 해 달라 이 소리 아닙니까?

이규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5년 이상 본인이 소유한 땅, ‘본인’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한 땅’으로 그렇게 정정이 되었으면 한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저희도 이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법무팀하고 의견을 조금 나누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을지,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 이규섭 위원님, 제가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규섭위원

일단 제 의견부터 드리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법무팀하고 의논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저는 이 조례를 보류를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익히 알고 있겠지만 이 쟁점이 현재 그것이잖아요. 현재 현행법은 주 도로에서 500미터 떨어진, 10호까지 되어야만이 태양광발전 허가를 해 준다는 내용이었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리고 그 안에는 9호가 되든지 7호가 되든지 밑에 되는 것은 무분별하게 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주 도로에서 500미터까지는 규정으로 해놓되 거기서 다시 또 500미터 거기에 있는 마을에서 지금 현재 또 10호 가구가 있을 때는 300미터, 5호 밑으로는 200미터, 지금 이렇게 하자는 주 개정안이잖아요. 그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

강진철위원장

그런데 이규섭 위원님 이야기는 첫째 이야기했던 500미터 거리를 산자부에서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니까 100미터를 낮추어서 400미터까지로 하자. 두 번째 안은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좋다, 200미터 하든지 300미터 하든지 간에 거기에 태양광업자가 사업을 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땅을 5년 이상 소유를 하고 있었던 토지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건 10호 이상 이격거리에서 200미터나 300미터 거리제한을 두지도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이 조금 전 우리 과장님 답변이었죠? 맞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런데 이규섭 위원님은 거기에 본인이 아니고 가족을 같이 포함시키자, 그런 내용 맞습니까,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위원

예.

강진철위원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이규섭위원

위원장님.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 그래서 법무팀 이야기가 나오니까 보류안까지 나왔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오늘 감기가 들어 가지고, 의견을 하고 싶어도 충분히 이규섭 위원 이야기나 서정인 위원님하고 신현국 위원, 박종규 위원, 오경훈 위원, 강묘영 위원님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보고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이따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규섭위원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빠져 있는 부분이 주민 동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마을로부터 이격거리가 200미터가 떨어지든 300미터가 떨어지든 500미터가 떨어지든 그것과 관계없이 주민 전체 동의가 되면 거리제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민의 주거권도 지키고 두 번째 주민의 재산권도 지키는 내용이다, 주민동의만 되면 거리제한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주 도로로부터 500미터 떨어지는 부분은 가구 수와 관계없이 그건 저촉을 받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100미터 정도 완화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로에서의 이격거리는 거의 폐지해라는 권고사항이니까 500미터 되어 있는 걸 400미터로 줄여 가지고 실시를 하다가 나중에 상황을 봐서 점차적으로 그걸 폐쇄를 한다든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따로 혹시 이야기할 것 있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앞에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도로에서 500미터 제한은 그대로 존치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속도로에서도 500미터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건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도로에서 500미터 제한은 그대로 가야 된다. 왜 우리 시의 기준이 농어촌도로를 제외했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된 기준이다. 그런데 산자부는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기관이고 국토부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토부 의견에서는 시군 조례로서 거리를 제한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거든요. 서로 좀 충돌이 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고속도로를 통행하다 보면 고속도로에서는 500미터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차량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0미터로 제한해 놓은 겁니다. 종전에 하동 가는 데 그런 데 보면 중간에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대체적으로 옛날에 허가 난 겁니다, 조례를 강화하기 전에. 지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500미터 정도 안에는 태양광이 들어오면 안 된다. 왜, 개인이 사업자가 자기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또 공익을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도로에서 500미터 안에 보인다는 내용은 시각적으로, 경관적으로 굉장히 다수인한테 환경적으로 저해되는 요인이 많으니까 500미터 떨어져 가지고 장소를 찾아서 하면 된다. 또 그 장소가 없느냐, 우리 시도 저희가 도시계획 기초체계 시스템을 돌려 보니까 우리 시가 12.8㎢ 정도, 300미터 이런 제한이 들어가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많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12.8㎢면 혁신도시 2.5배 정도의 면적을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부분이 금곡 같은 경우 사례를 들면 주택에서 11미터 떨어지고 주택에서 50미터 떨어져 가지고 허가가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대구 살다가 전원마을로 이사를 왔는데 허가신청이 들어오니까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행정심판 청구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현재 여기에 이 조례는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500미터 조항이 만들어진 것요?

강진철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조항이?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신설된……

강진철위원장

아니, 신설된 거는 지금부터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이 조항을 조례개정을 언제 하셨나 그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하셨나 그 말입니다. 2016년?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2019년.

강진철위원장

2019년이면 지금 현재 현행 우리 시장님 계실 때다, 그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장

현 시장님 2018년도 들어오셨으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전에는 어떤 내용이었기 때문에 500미터 거리제한을 줬죠? 그러니까 지금 이 500미터 규정이 그때 줬던 겁니까? 그전에부터 있었습니까, 주 도로에서? 없었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2019년 당시 신설되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

강진철위원장

그래서 그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신고등학교에서 합천 가는 도로 가다 보면 미천면 내리실고개 가다 보면 왼쪽에 현재 태양광발전 있잖아요. 그게 현재 100미터, 200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오래 전에 설치가 되었다 말입니다.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걸 모태로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2019년 이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때 허가 받은 겁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그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예.

강진철위원장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현 시장님 오시고 나서 500미터 이걸 신설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러면 500미터 신설은 처음에 그 당시 500미터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500미터 해야 되는지, 300미터 해도 되는데, 400미터 해도 되는데, 그때는 어떤 규정 가지고 했었을까요? 물론 지금 두 분이 안 계실 때인가는 모르겠지만 행정은 연속성이니까.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제가 그때 없었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보통 조례를 만들 때 타 시군 조례를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지역 인구가 비슷하다든가 도농복합도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보통 500미터 정도를 제안한 게 다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또 조금 전에 질의하실 게 있다고……

이규섭위원

아까 금곡 동네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만약에 5호 미만의 가구 수가 있는 마을에 전체 동의를 받아 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금곡과 같은 민원들이 안 생기겠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건 공감하시는 거죠?
봉호

정봉호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 이격거리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경남도 타 지자체 전국 도농도시 대부분 도로 주거지역까지 이격거리 제한이 200미터, 300미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주시는 500미터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500미터 같으면 아주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200미터, 300미터 하는 게 현실적이긴 하지만 100미터 정도 줄여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나서, 또 조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개정하고 수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강진철위원장

우리 위원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동안에 정회가 생각보다 좀 길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습니까? 이규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이규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는 집행부의 이번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심의 안건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진주시의 태양광시설 이격거리 기준은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엄격한 편에 속합니다. 진주시는 주거밀집지역에서의 이격거리를 500미터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10호 이상의 주거지역에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기존에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거리 제한 없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집행부 제출안은 5호 이상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300미터, 5호 미만의 경우에는 200미터의 이격거리 제한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산업통상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 제한 방안에 따르면 도로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태양광 설비의 유해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부는 주거지역과의 거리 제한은 최대 100미터 이내로 제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 권고안이 그렇다고 하지만 지역사회 형평에 맞는 조례로서 거리제한을 두게 하였으니 진주시의 입장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분들에게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정 조례안 제20조의 제2호 내용에 “진주 관내에 5년 이상 본인 및 가족이 토지를 소유한 경우 모든 주택의 소유자와 거주자의 동의가 있다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군산시나 부여군, 하동군 등 타 지자체에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태양광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0조의2 제1호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거리 제한 또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입니다. 정부의 권고안은 도로로부터 이격거리를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거리 제한, 그리고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 제한이 또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진주시 관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이격거리 설정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할 수 있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자체별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산업통상부의 방향과도 일부 상충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0조의2 제1호 내용 중 주요도로에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을 주요도로에 직선거리 400미터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추후 재검토하여 보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진주시의 이번 개정안은 진주시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발의한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철위원장

이규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조금 첨부를 한다면 이규섭 위원님의 수정의견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했던 5년 이상 토지를 소유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부에서 가져왔던 이 개정안에서 조금 더 수정이 보완되었습니다.그 부분이었고, 하나는 주 도로 500미터에서 400미터로 주장하셨던 부분은 그건 500미터 현재는 가고, 그대로 유지하고 그 부분은 추후 검토해서 보고하는 걸로 다시 한 번 그렇게 되어 있는 수정안 동의 내용입니다. 이규섭 위원의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지금 변화된 게…… 지금 질문하고 있죠?

강진철위원장

아닙니다. 토론입니다.

서정인위원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강진철위원장

집행부에서 원안이 올라온 것은 지금 현재 주 도로에서 500미터 이격거리가 있어야만이, 10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어야 만이 여기까지 안에는 태양광 허가를 해 줄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 하나 이번에 더 늘어난 것이 이번에 집행부에서 가져오는 것은 500미터에서 전에는 10호 밑이면 바로 옆집이라도 10미터만 떨어져도 태양광 허가가 났었는데 지금은 5호 밑에는 200미터가 떨어져야 허가가 나고 10호까지 올라가면 300미터 떨어져야 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한 것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그 200미터, 300미터는 떨어져 있더라도, 200미터, 300미터 안에 있더라도 주민 동의만 있으면, 두 번째 그 토지를 5년 이상 소유를 했으면 상관 없다, 그런 약간 완화된 이야기를, 수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도로 500미터를 아까 400미터로 당기자 그랬는데 그 부분은 이 수정동의안에서 그냥 의견제시를 하고 다음에 보고를 받아서 한 번 더 논의하는 걸로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면, 어느 위원님이 찬성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수정동의안이 찬성이 되고 의제가 성립되는 겁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섭 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강묘영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규섭 위원님 의견이 500미터는 400미터로 정해진 게 아니라 추후에 보고를 해달라고……

강진철위원장

다시 한 번 검토하자는 소리죠.

강묘영위원

검토하자는 말이 그러면 이걸 보류를 하자는 그런 말입니까?

강진철위원장

아니죠. 그건 지금 현재……

강묘영위원

추후에 검토를 해 달라고……

강진철위원장

집행부 안은 500미터로 거리가 유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 안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강묘영위원

어쨌든 이규섭 위원은 400미터를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강진철위원장

그건 검토지 이건 우리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다시 한 번 더……

강묘영위원

그러면 이규섭 위원님 말씀은 아까 단서조항을 하나 수정 넣고 500미터로 일단 가는 걸로 하는 겁니까?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이규섭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진주 관내에 5년 이상 본인 및 가족이 토지를 소유한 경우……

서정인위원

그건 알잖아요.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수정 동의안이 이겁니다. “모든 주택의 소유자와 거주자의 동의가 있다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 겁니다.

강진철위원장

그 내용입니다. 그건 그냥 의견제시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대로 원안대로 한다면……

강진철위원장

예, 그 내용입니다.

서정인위원

별 문제 없잖아요.

강진철위원장

예, 그러면 이규섭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의원

서정인 의원입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50년 만에 단행된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7년 동안 이어져온 보조금 지원 방식, 즉 표준운송원가제냐 준공영제냐에 대한 논란에서 종지부를 찍고 최종 마무리한다는 의미를 두고 본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님, 이규섭 부위원장님, 강묘영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신현국 위원님, 오경훈 위원님, 본 위원 등 7명의 도시환경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발의하고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그동안 강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7년을 끌어온 이 문제를 이번에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중재의 노력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는 승객이 줄어든다고 노선을 없애거나 운행횟수를 줄일 수 없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사업입니다. 그런 관계로 시에서 버스업체에 보조금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보조금 지원방식을 두고 2017년 노선개편 이후 시와 일부 버스업체, 시민단체에서 계속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파업도 있었고 시와 버스업체 간에 송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경설명 이 정도 하고 이번 조례와 관련된 직접적인 경과를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대 의회 때 시민단체에서 7,000여명의 시민들 서명을 받아 준공영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민발안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고, 본 위원회에서 주민발안조례안을 심의하던 중 결론을 못 내고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법에 따라 심의기간을 1년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이 8대 의회가 끝나고 9대 의회가 시작되었고 9대 의회 본 위원회에서 또 다시 이 조례를 심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시민공청회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공청회 당시 제시된 의견 중 하나가 시민단체에서는 준공영제를 주장하고 시에서는 표준운송원가제를 주장하니 앞으로 결론 내기가 어렵다. 그러면 7년 동안 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안들을 가미하는 방식의 조례, 즉 절충형 조례를 만들어보자해서 그 후 많은 논의와 설득 끝에 주민 발안 조례는 발전적으로 폐지하고 새로 만든 조례가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진주시장과 버스운송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조례의 규범적 효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진주시 시내버스 운영의 기초가 되는 총액표준운송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진주시 시내버스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진주시는 버스운송사업자의 회계 및 경영서비스를 평가하고 이를 매년 10월까지 진주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제도 특성상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진주시의 보조금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버스 운송 사업자의 서비스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진주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진주 시내버스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진주시 교통행정과와 법무팀, 그리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또한 큰 비용 수반이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제안설명한다고 서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백삼철입니다. 서정인 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진주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액표준운송원가제 관련 조항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총액표준운송원가제의 기초가 되는 용역명이 명기된 점, 또 사전에 정한 총액한도에서 사업자에게 지원하면 사업자는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자율적인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는 제도임을 명문화 점에서 적정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5조 총액표준운송원가제의 결정에서는 우리 제도가 매년 변동률을 적용하여 결정되는 방식임을 명시한 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총액표준운송원가의 상임위원회 보고의무조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 관련 조항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언급되는 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는 현재 집행부서에서 매년 시행하는 용역에 대해 현 제도 내에서 적절하게 정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 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에서는 매년 시행의무와 대행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감사 등을 실시해야 하는 평가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대한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에 대해서도 집행부서의 이견은 없으며 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권고 등의 조항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기타 사항입니다. 3조 시장의 책무, 4조 사업자의 책무 등에서 규정된 각 주체에 대한 의무사항, 제7조 준용에서의 준용법령 등에 대해서도 부서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서정인 의원의 질의와 교통행정과 질의는 다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 알고 내용이라서 아마 질의를 생략한 것 같습니다. 토론시간에 토론이라기보다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서정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잘해 주셨지만 본 위원장으로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토론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 총액표준운송원가제가 최선의 제도는 사실 아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투명성 등 몇 가지를 우리가 보완했습니다. 합리적인 제도로 평가 받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총액표준운송원가제 결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진주시 시내버스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는 버스운송사업자의 회계 및 경영서비스를 평가하고 이를 매년 10월까지 진주시의회에 보고하는 의무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제도 특성상 버스회사에 대한 진주시의 지원금에 대한 정산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또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하고 중재까지 하여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집행부, 그리고 밖에 있는 걱정하신 시민분들께서 전부다 윈윈윈한 조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여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게 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서정인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이지만 혹시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경수입니다. 의안번호 3530번,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 1월 1일 직제 개편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 4호로 수입금 출납원을 “폐기물관리팀장”에서 “자원시설팀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024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진주시 모노레일 운행 현장과 소망진산 유등공원을 방문하여 운영,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방문

현장방문

일시 ․ 2024년 5월 17일(금) 11:40~16:30
방문

현장방문위원

(7인) 강진철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방문

현장방문

참석공무원(2인) 교통환경산림국장 , 허현철 공원관리과장 , 하우집
장소 가. 진주시 모노레일 나. 소망진산 유등공원 .....................................................................................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