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김두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김동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대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 능포낚시공원 그 부분 하도 민원이 많아서 어촌계 요구도 있고 해서 지금 낚시공원 외 방파제까지 유료화를 하고 차박을 하면서 지금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탄력봉을 박아서 아예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양지암 레이더기지 가는 군 작전차량들도 불법으로 서 있는 차량들 때문에, 차박 하는 차량 때문에 진입을 못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일대를 탄력봉으로 막아서 차박이 안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해양항만과에서는 낚시공원 외 바깥쪽에 그쪽까지도 유료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례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책에 있는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레저활동 할 권리가 「헌법」 10조에 행복주권에서 파생된다고 합니다. 기본권으로 보고 있는데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보면 지금 낚시통제구역 같은 경우에 지정할 수 있는 데가 “수생태계,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낚시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유는 수생태계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하고 동등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제한사유가 있어야 제한이 가능하다고 봐야되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