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예를 들면 이 법에서 정하지 않는 것은 조례에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이 법에서는 아예 이런 무연고자 장사업무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가 조례가 넘어설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드린 건데 이 법 외의 건 우리 그냥 조례에 담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하고 조금 생각 차이는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우리 조례가 현실적으로 담은 건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 그런데 이 법은 이렇게 해놓으면 저는 조금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러면 법률로 그렇게 정해놨으면 그 등에 업체도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뭐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놔가지고 이게 조금 저는 조금 이게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