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집행부에서 원안이 올라온 것은 지금 현재 주 도로에서 500미터 이격거리가 있어야만이, 10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어야 만이 여기까지 안에는 태양광 허가를 해 줄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 하나 이번에 더 늘어난 것이 이번에 집행부에서 가져오는 것은 500미터에서 전에는 10호 밑이면 바로 옆집이라도 10미터만 떨어져도 태양광 허가가 났었는데 지금은 5호 밑에는 200미터가 떨어져야 허가가 나고 10호까지 올라가면 300미터 떨어져야 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한 것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그 200미터, 300미터는 떨어져 있더라도, 200미터, 300미터 안에 있더라도 주민 동의만 있으면, 두 번째 그 토지를 5년 이상 소유를 했으면 상관 없다, 그런 약간 완화된 이야기를, 수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도로 500미터를 아까 400미터로 당기자 그랬는데 그 부분은 이 수정동의안에서 그냥 의견제시를 하고 다음에 보고를 받아서 한 번 더 논의하는 걸로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면, 어느 위원님이 찬성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수정동의안이 찬성이 되고 의제가 성립되는 겁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섭 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