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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24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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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무연고 시신의 경우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제6항에 시장 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제7조를 보겠습니다. 업무대행 여기는 상위법과 다르게 업체가 추가되었어요.

업체 그다음에 단체 등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은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단체 등에서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제6조에 신청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7조의 업무대행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차이가 있나 하고 이렇게 별지를 보니까 신청인과 그러니까 아까 업무대행인 거죠. 7조에 따른 이게 신청서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상위법과 조금 상이한 이런 조항이 들어갔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