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빠져 있는 부분이 주민 동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마을로부터 이격거리가 200미터가 떨어지든 300미터가 떨어지든 500미터가 떨어지든 그것과 관계없이 주민 전체 동의가 되면 거리제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민의 주거권도 지키고 두 번째 주민의 재산권도 지키는 내용이다, 주민동의만 되면 거리제한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주 도로로부터 500미터 떨어지는 부분은 가구 수와 관계없이 그건 저촉을 받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100미터 정도 완화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로에서의 이격거리는 거의 폐지해라는 권고사항이니까 500미터 되어 있는 걸 400미터로 줄여 가지고 실시를 하다가 나중에 상황을 봐서 점차적으로 그걸 폐쇄를 한다든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