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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255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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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5호 미만이 되었든 10호 미만이 되었든 그 동네분들이 찬성을 하면 소유자가 거기에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민동의가 최우선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주민동의가 되었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본다면 5호 미만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마을사업으로 인해 협동조합 형태의 햇볕 발전소를 많이 신설해 가지고 그걸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골 현실이 지금 주도로에서 500미터 떨어져 들어가 있는 골짜기 같으면 실제 농사짓기 되게 힘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그냥 휴경지로 놀려놓는 것보다는 뭔가 대안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나온 게 태양광발전 이 부분이 가장 큰 대안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도 있고 관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이 조례대로 한다면 그 4가구 동의가 다 되어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한번 해봅시다, 협동조합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거리제한을 두되 그 주민들이 다 동의가 된 경우에는 이 조항에 저촉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