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시도가 시골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로를 빼고 나면 다 시도 도로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500미터 같으면 정말 골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로로부터 마을이 100미터 내지 200미터 안에 있고 그 마을 뒷산 100미터에 전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도로 500미터에 걸려 가지고 마을에서 봐도 조망권 침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자부에서는 일단 이걸 도로로부터 이격거리 두는 걸 규제를 하지 마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급격한 조례를 제. 개정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이 이격거리를 실제 현실화시켜 가지고 400미터 정도 해가지고 100미터 줄이는 걸 권고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