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24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2-20

대표발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석봉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선민, 이태열, 이미숙, 한은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287호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에 근거하여 거제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인가구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에서는 1인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는 1인가구에 대한 정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장하였습니다.

그밖에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거제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1인가구 지원정책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가족실태 조사를 필요한 경우 실시하고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 예방 사업 2. 주거지원사업 3.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1인가구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