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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27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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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장재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재석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재석 위원님이 동의해 주신 대로 제5조의2제1항 중 “축산과를 둔다.”를 “축산과, 해양수산과를 둔다.”로 수정하고, 제5조의2제2항에 제6호 “수산정책, 수산자원, 연안관리, 어촌산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6조제1항 중 “환경과, 해양수산과를 둔다.”를 “환경과를 둔다.”로 수정,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노운규 위원님.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