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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대표발의 의원 발언

244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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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열 반갑습니다. 이태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298호입니다. 거제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국제적 이슈인 탄소중립에 있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의 기본계획 수립,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연료 공급 및 충전시설 구축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및 안 제9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개발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 2.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공급 및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거제시에 선적항을 둔 거제시민 소유의 선박 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 3.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시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연구소,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