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선민 반갑습니다. 김선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415쪽 의안번호 305호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및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안 제5조 지원의 종류, 안 제6조 및 7조 심리회복 지원 및 임시거처 지원, 안 제8조 및 안 제9조 긴급 생활용품 지원 및 지원금 신청, 안 제10조 지원금 수령 자격,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유관기관 등 협력 지원 및 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참고사항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조례 제정 동의, 입법예고기간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타 지자체 조례 현황, 성별영향분석평가, 기타 참고사항 등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화재피해주민”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화재피해가 경미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긴급 생활용품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임시거처 지원 등)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 및 식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긴급 생활용품 지원)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생활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신청)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수령 자격) 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11조(유관기관 등 협력 지원)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환수)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화재피해주민 지원금 신청서 이상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