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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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274회 제3본회의2020-12-04

김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안전총괄과, 경제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계원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 강조를 했는데 484쪽에 홍성한우 바비큐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예산 2억.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소 문제를 조금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장소 문제. 만약에 장소를 예를 들어서 갈산이다, 광천이다. 그 외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예산이 투입되면 추경에 더 올려서라도 이 1회 축제를 처음으로 실천하는 한우축제 아니에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게 축제가 돼야지, 그냥 형식적인 우리 축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과장님, 무슨 제가…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이 장소 문제는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만약 의회가 승인이 되면은, 예산을 승인시켜 주면은 지금 홍주읍성 일원 계속 집행부에서도 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한번 고민하고 장소도 한번 고민해서 분석 한번 해 주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기본 입장은 그렇고요. 어차피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하여튼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486쪽에 영화 제작 및 홍보비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2억?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저번에도 우리 홍성군에 특산품 홍보한다고 해 가지고 드라마 촬영하고 했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 여기 옆에 김은미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지시고 또 홍보하는 데, 촬영하는 데 뛰어다니면서 광천 김, 새우젓 이렇게 나오게 하고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홍보할 수 있는 멘트를 좀 많이 집어넣었어요, 삽입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건 영화 제작 아니에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영화 제작 홍보비로 지원을 2억씩이나 하는데 혹시 이게 베트남 참전용사의 가족들 삶의 애환을 집중 조명한 영화라고 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촬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말 그대로 영화 제목은 “영웅들의 눈물”이고요. 총사업비가, 그러니까 거기 소요되는 사업비가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영화 제작하는 데.

장재석위원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을 어디서 촬영하는데 이 홍보비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150억 중에서 2억이면 약 1.3%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소요되는 우리 2억 들어간 거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후 정산 개념으로, 말 그대로 특산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홍보비, 세트장 이런 거에서 향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사후 정산, 정산해서 필요성 있고 맞을 경우에만 집행할 계획이고요. 또 지금 촬영이 총 3분의 1은 남당리를 배경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한 1년 동안 남당리 쪽에다가 캠프도 차리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우리 관광 명소도 15군데 정도에 돌아가면서 씬을 찍습니다, 또. 그러니까 특산품, 관광 명소까지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영화가 제작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관광 명소가 노출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보면은 여기 내용 보면 지원 방법이잖아요. 기자회견 2회, 오디션 3회, 미술 세팅 장소 15개소에서 촬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특산물 구입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특산물 구입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거 촬영하면서 홍성군에서 15개소 촬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성군을 알릴 것이냐. 또 지금 기자회견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기자회견이 홍성에서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하는데 내용이 어떤 식으로 홍성을 삽입해서 기자회견을 하느냐. 이게 또 애매한 거예요, 많이. 오디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우리 드라마 촬영할 때 그때는 홍성군 광천 김이라든가 새우젓 같은 거 중간 중간에 해서 많이 비쳐졌거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노출되게끔.

장재석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영화는 또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영화 예산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심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과장님이 우리 분과위원회 심의할 때 정확한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써야겠다. 사후 정산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가 돈 안 줘도 되는 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돈을 미리 주면은 나중에 또 투명성에 문제 생길 수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써 가지고 움직이는 비용에만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그런 개념에서 사후 정산 개념으로…

장재석위원

그러면 사후 정산할 때 집행부에서 분석해서 이게 필요해서 지출해야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의회는 보고할 필요도 없고? 사후 정산할 것 같으면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때그때 영화 촬영 과정에서 2억 원뿐이 안 되잖아요. 총 예산은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때그때 필요해서 2억 원 정도 홍보비라든가 어떤 촬영을 위한 특산품 홍보를 위해서는 특산품 구입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그때그때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 확인하고서 주겠다는 얘기죠. 집행하겠다는 얘기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산할 때도 홍성군을 어떻게 관련이 돼 있나 거기에서 필요해서 썼나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하시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체계적인 걸 분석해서 이번에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상임위 승인할 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나리오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시나리오 한번…

장재석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488쪽에 전통문화예술단체 기능 보강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 지원도 되면서 또 기능 보강하는 데 음향시설, 악기 구입해 주고 그런 건데 단체 같은 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기 같은 것도 보상해 주고 구입해 주는 데 예산이 소비되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예술 활동하려면 단체 또 의상을 입지 않습니까? 의상도 입고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 군민들 상대로 해서 말 그대로 가르치는 거, 상대로 해서 그런 때 악기 해서…

장재석위원

지금 보면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교육용으로 쓰는 거죠.

장재석위원

광천국악협회도 있고 한국국악협회, 그렇죠? 홍주국악관현악단 이렇게 쭉 대상이 있네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것은 지출 계획 있잖아요, 세부 계획. 이거는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품목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219쪽에 광천생활문화센터 조성 있잖아요. 492쪽.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대상지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광천문화복합센터에서 읍사무소로 할 수 있게끔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구 광천고등학교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광천 K-POP고등학교 부지로 들어갑니다.

장재석위원

그게 공모해서 선정이 된 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지역민과 함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인데, 지금 총예산이 이게 다 여기에 나온 대로 지원되는 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게 2023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총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고 2021년도는 지금 이거 가지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는 4억 5,000, 2022년도에는 24억, 그리고 2023년도에는 26억 5,000만 원 그렇게.

장재석위원

3년 사업이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이거는 집행부 또 우리 담당관 계신데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런 좋은 사업 선정돼 가지고 광천 지역에 주민들 함께할 수 있는 주차 공간도 상당히 부족한데 하여튼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그 밑에 보면 492쪽에 홍성국제영화제 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2억 5,000. 지금 이 사업이 전년도에 이게 예산 승인이 안 됐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다시 올렸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 승인을 안 한 것 같은데 2021년도에 국제영화제 2억 5,000 예산을 올렸는데 올린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시한 건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1회, 2회까지는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 영화제의 명맥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넣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국제단편영화제가 단편식으로 국한되다 보니까 영화제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대중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편까지 아우러져서 대중성을 확보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방향을 좀 설정해 봤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다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전에 실시한 1, 2, 3회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분석 자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타당성이 되는가, 꼭 해야 되는가, 이유를 이 자리 아닌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왜 이 예산을 올렸는데 이유가 반드시 있어 가지고 이걸 성공해야 되겠다든가 뭔가 목표가 있어야지. 그렇죠? 지금 위원님들은 전부 아니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에 예산 삭감해 놨는데 과장님은 부임해서 다시 올려놨어요. 그렇죠? 그건 확실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건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나중에 해 주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492쪽에 정충사 주변 정비, 이 정충사가 매년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것은 예산 승인하기 전에 세부 내역 한 3년 치 여기 들어간 사업 내역이 있을 거예요, 정충사 서부. 그 세부 내역하고 앞으로 정충사가 언제까지 수리하고 도로 보수하고 석축 쌓고 하는지 마무리까지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호명학교 499쪽에 부지 토지 매입 있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방안은 있는데 꼭 매입해서 발굴해야 되는 건가. 만약에 이런 부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노출돼 있으면은 그런 부지 같은 경우는 좀 사용 승낙을 받아서 발굴해 가지고 뭐가 나오면은 조건부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이걸 굳이 꼭 사 가지고 발굴을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시굴 조사하려면 트렌치해 가지고 일단 파야 되고, 발굴 조사하려면 땅을 다 파헤치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본인 땅에다가 그렇게 하면 누구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인정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 안목에서는 호명학교를 발굴 조사해서 나중에 복원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또 기준에도 토지를 3필지 매입해 있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잘 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건 좋은데 그거를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향후에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라도 우리가 노출, 여기가 호명학교 추정 부지다 하는 노출해서 안내판이든 뭐든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개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장재석위원

아니, 봐 봐요. 과장님. 이게 발굴을 해서 좋은 결과 나와 가지고 정확히 할 때 복원 작업이 가능해요. 그렇죠? 이게 정확성이 없으면은 그런 복원 작업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푯말에다가 여기 예를 들어서 김좌진 장군 생가 호명학교터 이것밖에 더 붙여 놔요? 만약에 발굴이 완성이 되면 괜찮은데 전체적인 발굴이 안 됐을 경우 그 부지가 지금 10년 동안 지금도 세금 낭비잖아요. 그냥 있잖아. 그래서 또 다시 발굴 조사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지역구 의원님이 관심이 있으니까 다시 매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차후 문제도 뭔가 대안이 있어야 돼요. 발굴할 때도 꼭 매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사용 승낙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발굴할 수 있지 않냐. 또 발굴 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됐을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잘못되면은 이 돈 투자한 예산이 그냥 세금으로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이 시·발굴 조사해서 나중에 종합적인 활용 계획이라든가 복원 계획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수립해서 예산 낭비적 요인이 없도록 제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되는 얘기들도 있을 수도 있고 우선은 지금 가장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우리 지역문화예술활동이나 지역에 행사보조나 민간행사나 민간경상보조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공모로 가고 어떤 거는 지정해서 주는 게 있는데 기준이 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예술활동은 기본 원칙은 공모사업이 원칙이고요. 다만 보면은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을 해서 사업자가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공모 절차를 제외 사유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군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활동은 기본적으로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신 건 도비매칭사업 말고요. 저희 486페이지에는 경상보조나 행사보조 공모로 시행하겠다고 했고요. 487페이지도 그렇고 뒤에도 가면 몇 가지가 있어요. 지역 민간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아니고 지정해서 하는 행사들이 있죠, 군비만 매칭되는 데?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보면은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직접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요. 문화원 행사만 해도 사업 주체는 문화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예술단체 지원해 줄 때는 사업 주체가 그 단체가 되지마는 문화원에서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사업 주체가 문화원이 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하는 공모 절차를 안 밟고 가능합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 진행을 안 하고 직접 수행이 가능한 단체가 어디 어디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을 지정해서 주면…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우리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거 얘기하는 거죠, 자체?

김기철위원

예.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일반 주민과 어우러져서 일반 문화예술단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 전문예술단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5인 이상 문화예술단체로 해서 고유번호증을 받은 단체를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을 하고, 홍성문화원은 일반 개인 예술인 창작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동아리, 이런 사람들까지 다 아우러져서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문화원서 집행하는 거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고유번호증 받은 5인 이상의 문화예술단체에 한해서 지원해 줍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거꾸로 지금 말씀하신 동아리나 개인이 아닌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단체인 거예요. 임의단체예요. 임의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원에서?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가능합니다.

김기철위원

가능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할 때는 공모 절차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거기에 해 줄 수 있고, 지금처럼 말씀하신 군에서 줄 때는, 그렇죠? 군에서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게 문화원은 개인이나 동아리, 지금처럼 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에 문화원을 통해서 준다고 말씀하셨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문화원에서 자체 사업비마냥.

김기철위원

문화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저희가 문화원에 지원을 해 주고 문화원에서 거꾸로 개인이나 동아리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런데 문화원에서 임의단체인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5인 이상의 임의단체에 지원은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것도 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문화원은 개인 창작 활동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고유번호증 갖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든 포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말 그대로 행사 비용 줄 때는 문화원과 중복 안 되게.

김기철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문화원을 통해서 하면 지정해서 받을 수 있겠네요, 공모 절차 없이.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문화원서…

김기철위원

잘 말씀해 주셔야 돼. 문화원을 통해서 하면 임의단체여도 공모 절차 없이 어떤 행정 절차, 군에서 공모라는 행정 절차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군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임의단체일 경우 공모 절차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경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런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그러면 487페이지에 우리 지금 가무악대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모 없이 군비만인데 그냥 지원해 주잖아요, 국제 오카리나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특정 단체였기 때문에 그런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게 전국국악경연대회는 지금 8회인가 되는데요. 이 단체가 아니면은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저희가 군비만, 도비 매칭 말고 순수 군비만 하는데 어떤 거는 행사든 경상이든 공모로 하고, 어떤 거는 지금처럼 하나의 편성목을 만들어서 지정해서 주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는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하여튼 일반 문화예술단체에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예술활동단체는 5인 이상 고유번호증 갖고 있는 그분들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것처럼 전국국악경연대회 있죠. 그동안에 이 단체가 아니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 여기 같은 거만 해도 최고의 상이 국무총리상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상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 교육부장관상 이상을, 장관 이상을 받으면은 대학교 특기생으로도 갈 수 있는 이런 노하우가 돼 있는 단체거든요.

김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런 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보편적인 사업은 공모 형식으로, 누구나 이 행사나 이 사업을 수행 가능한 단체는… 아니, 가능한 사업이라 생각하면 공모로 가고 특수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지정해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이 단체가 아니면 이 사업이 어려운 단체…

김기철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런 근거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동안 기본적 패턴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예요, 아니면 그냥 그동안에…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근거도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공모 제외 사유에도…

김기철위원

예, 한번 좀 자료 있으시면 그거 저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모 방식 중에 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로 공모를 하는데 경상이라면 뭐가 있어요, 경상보조는? 경보 같은 경우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일반 학술대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경상사업보조고 행사 같은 거는 말 그대로 축제든 이런 실질적 행사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 전시회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은 작품 전시회 학술 이런…

김기철위원

그렇다면 작품 전시회 같은 경우도 그 단체만이 할 수 있는 작품전시회라면 지정해서 줄 수 있는 특수성이 있지 않겠어요, 경상보조여도?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보면은 다 요즘은 특정 미술만 해도… 미술만이 아니라 종합예술 개념이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미술협회, 음악협회, 이렇게 각자의 단체는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종합예술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딱 특정해서 주기는 쉽지 않죠.

김기철위원

정확한 기준을 여쭤보는 거고,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이라는 거는 어떤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기준이 마련되는 거는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란 말씀을 드리는 거라 정확한 법적 근거가 어떤 건지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487페이지에 우리 비대면 축제 컨설팅이 있어요.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우리 문화특화사업단에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문화예술 쪽에서 취소됐던 사업들을 지원 육성해 줬던 게 있죠, 일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취소됐는데…

김기철위원

취소된 단체들이나 이런 지금 얘기하신 개인이나 어떤 동아리 형식으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쪽에 비대면 할 수 있는 어떤 온라인을 지원해 준다거나 온라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홍보를 통해서 제가 좀 봤거든요, 매체를 통해서. 비대면 축제 컨설팅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컨설팅 자문을 받는 거죠. 어떤 축제의…

김기철위원

누구한테 자문받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전문업체. 이건 전문업체한테 받는 겁니다.

김기철위원

전문업체는 아직 이거는 하는 데가 없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아직은…

김기철위원

지정을 한 건 아니고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주실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앞으로는 온·오프라인 축제도 해야 되고, 온라인 축제 개념도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이 전문업체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잠깐만요. 5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0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관광안내표지판이 400 정도가 지금 계상되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 507페이지에 보면 종합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 그다음에 그 밑으로 또 내려가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해서 세 가지가 좀 같은 관광안내표지판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한 차이점 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이번에 대표 관광명소 12경 5품 3미가 선정되면서 지금 관광안내판을 개보수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노후된 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왜 분류가 됐냐면 도비 매칭돼서 내려오는 관광안내 보수비용이 있고 군비 자체 있고 따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김기철위원

그렇다면 군비 요 앞에 400이 있고 그다음에 군비만 되어 있는 3,750이 또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개보수나 유지비나 차이점이 뭐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차이점은 별로 없는데요.

김기철위원

없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종합적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김기철위원

아니, 말씀하신 건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신 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려와서 자금, 그러니까 재원에 대한 분리 때문에 구분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서 하는 일은 비슷하다는 얘기죠, 개보수나 유지 관리?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이것도 좀 자료 요청하긴 했는데 문화특화사업단에서 하는 일이 뭔지 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요 508페이지에 있고요. 7억 5,000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금 또 올라왔는데 5년 사업이긴 하지만 문화특화사업단에서 하는 일 좀 설명 부탁할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특화사업단이 올해는 우리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문화예술인 전문 인력 양성도 하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 제안 공모라고 해서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020년도에 성과를 좀 분석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발전 육성하고, 그리고 도시 문화 브랜드를 구축해서 우리 또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청년정책사업이라든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화특화 이거는 자료 요청한 거 보고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는 것이 자료 요청하실 때는 명확하게 어떤 어떤 자료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양이 많다 보니까 혹시나 다른 위원님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에 광천생활문화센터 조성, 그리고 광천 주차장 조성 이거에 대한 사업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사업 내용요?

노운규위원

예.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 2층은 생활문화센터라 해 가지고 거기는 동아리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학생들 연습장도 들어갈 수 있고 다목적으로 쓰는 거고요.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다목적으로 쓰고 거고, 3, 4층은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같이 공영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운규위원

전체 학교 부지예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학교 부지입니다.

노운규위원

학교 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국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들어간 사업인데 토지가 전체 토지로 나와 있어요, 일부분 토지가 아니라.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진리 367번지는 광천에 있는 예전에 광흥중학교하고 광천고등학교의 전체 부지를 말합니다. 전체 부지가 아닌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 면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토지에 대한 지번을 분할하거나 사용승낙서를 받았으면 분할을 먼저 진행하고 얼마만큼의 토지 위에 얼마만큼의 건축물이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 사실 담아져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광천에 생활문화센터와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현장을 가 보셨겠죠, 당연히. 그쪽 공간이 약간 동떨어져 있는 공간이긴 해요. 하지만 문화센터가 지어짐으로 해서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은 돼요. 이해 가시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노운규위원

그러면 사용승낙서를 받았으면 어느 정도의 면적을 사용승낙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승낙서를 받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지번을 확보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운규위원

전체 사용승낙서를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전체 면적의 공모를 받으신 게 아니고 일부분에 대한 지번 분할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진행하시고 진행하신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사전 절차는 생활SOC사업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확보를 했어요. 해 가지고 지금 기본적인 토지사용승낙 같은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절차 다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관리를 저희가 하고 기초 행정 절차는 기획감사담당관서.

노운규위원

그러면 책임도… 진행은 여기서 하시지만 저희가 앞으로 질문을 할 때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문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수립이 되면 본격적 사업이 들어가는 건 저희가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예산 편성의 하나의 과정이고요.

노운규위원

예산 편성의 과정인데 예산 편성의 과정에 대한 세부 질문을 저희가 담당관님한테 해 드려야 돼요, 아니면 부기가 돼 있는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로 하시면 됩니다.

노운규위원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면 제가 드린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들어야 되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17,252평방미터 중에서 밑에 깔고 앉은 면적은 1,000평방미터입니다, 1,000평방미터.

노운규위원

1,000평방미터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위원

약 한 300평 정도가 되네요. 세부 내역을 그냥 받는 게 낫겠죠? 과장님, 아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공모라든가 아니면 면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서 공모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운규위원

이거 그러면 위원장님, 이건 자료로 받고요.

김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

심의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496페이지에 덕수 이씨 열녀문 보수 사업이 있어요. 이게 왜 계속사업으로 가는… 매년마다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업인가요? 작년에도 세웠고 올해는 좀 더 세우셨네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충효열 시설물 정비로 해 가지고 임득의 장군 신도비 보수했고요. 올해는 덕수 이씨 열녀문 보수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운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올해, 올해죠. 올해는 임득의 장군 신도비를 보수했고, 지금 이거 내년도 2021년도에는 덕수 이씨 열녀문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같이 써요? 전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같은 사업명으로 올해 또 올라왔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게 충효열 시설물 정비목으로 해서, 충효열 시설물 정비목에 소제목으로 해서 덕수 이씨 열녀문 보수 정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서 보시면… 예산서.

노운규위원

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제가 부기를 이해를 못 한 거네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노운규위원

전년도 예산은 당연히 그러면 충효열 시설물 정비로 들어오고 내년에는 덕수 이씨 열녀문으로 정비하겠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도 충효열 시설물 정비의 일환입니다, 덕수 이씨 열녀문 보수 정비도.

노운규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다른 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올해죠. 그러니까 충효열 시설물 정비로 올해는 임득의 장군 신도비 보수를 했고.

노운규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하기 좋은 거는 부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전년에도 했는데 열녀문 보수 정비를 하셨는데 내년에도 또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의 항목이 아니라 사업명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노운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부기를 좀 세세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으네요. 사업 중 이거 올해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그렇죠? 과장님, 맞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산서에다는 업무보고 같은 데는 그렇게 자세하게 써 드리는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내 드리기가…

노운규위원

그래요. 한 가지 더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얼마 전에 임원 선출이 구성 현황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용이 왔는데 홍주문화관광재단 임원 구성 현황이라고 그래서 페이지 이렇게 해서 저희 왔거든요. 이거 다 확정된, 픽스된 명단이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위원

제가 그때 기억을 하기로는 문화관광에 관련된 전문가 위주로 임원 구성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문가 구성 집단이라고 보시는 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험과 전문가, 같이 복합됩니다.

노운규위원

경험과 전문가, 변호사, 조교수, 하나투어 부장, 부교수, 배제대학교 부교수, 회계사, 전문가, 문화관광재단의 전문가로 보시는 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다 하여튼 그쪽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가로 임원추천위원분들이 판단한 거죠.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판단한 겁니다.

노운규위원

임원추천위원회 명단하고요. 임원추천위원회요? 추천…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임원추천위원회.

노운규위원

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의회에서 셋, 집행부에서 넷 해서 일곱 분입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니까 임원을 추천하기 위한 명단을 저번에… 헷갈렸던 게요 사실은 저희가 임원을 추천하는 줄 알고 임원을 추천했는데, 임원 구성에 대한 추천을 했는데 사실은 이사들, 그러니까 선임직 이사들 그분들을 선출하기 위한 구성원을 저희가 추천하는 거였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기억에, 제가 헷갈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우리는 이사에 대한 분들을, 문화재단 이사에 대한 선출을 해야 되나 보다 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내용이 이사를 뽑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우리가 추천한 거였거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이 선임이사를 이사장한테 추천 권한이 있는 겁니다, 추천. 그래서 명칭이 임원추천위원회입니다. 임원을 추천하는 거.

노운규위원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를 우리가 추천했던 거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노운규위원

아까 좀 전에 의회에서 3명 이거는 임원 구성이 아니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명단을 추천했던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는 의회에서 3명 이런 것들은 틀린 내용인데요, 과장님.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선임직 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노운규위원

선임직 이사를… 말씀하시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선출하기 위한 임원을 임원추천위원분들이 평가해서 추천하는 거죠, 이사장한테.

노운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지는 않은데, 말은 선명한데 말이 좀 약간 어눌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임원을 뽑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우리가 추천했던 거지,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노운규위원

그렇게 해서 이사직이 뽑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노운규위원

이분들이 문화나 관광, 앞으로 우리 홍성을 이끌어 가실 선도적인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소양이 충분한 분들이라고 판단하셔서 이분들이 이사직으로 선임된 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위원

이분들에 대한 전체 프로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주요 경력이라든가 말씀하시는 거죠?

노운규위원

예.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노운규위원

제가 볼 때는 변호사님도 문화 쪽에 열심히 하시다가 진행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은… 요 부분도 한번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변호사는 감사, 감사로…

노운규위원

아닙니다. 변호사는 이사고요 회계사가 감사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 같은 분만 해도 감사 자격으로 둘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노운규위원

지금 이 명단이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과장님?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하여튼 지금 이사들 명단 갖고 계신 거죠?

노운규위원

예. 대부분 다 서울에 사시고. 요거는 그러면 자료로 받는 거로 할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노운규위원

전반적으로 프로필을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 한에서 개인정보, 경험이나 프로필, 그다음에 진행하셨던 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력 사항을.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렇게 받도록 자료 요청 위원장님, 선임에 대한 이사들에 대한 경력 사항을 자료 요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조사업단체에다가 보조금 지급을 할 때 저희가 일회성에 대한 부분은 올해 전체 예산을 보실 때, 행사 예산 중에 올해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예산들이 어떤 게 어떤 게 있죠, 과장님?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신규?

노운규위원

예.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신규 예술단체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노운규위원

예술단체와 신규 행사.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도 신규 예술단체 단체명은 정확하지 않은데 용봉산에서 저번에 위원님 가셨다시피 용봉산에서 노래 부르고 하신 분들 신규 단체거든요.

노운규위원

예, 내년도 신규.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내년도요?

노운규위원

예.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아직 공모를 안 했습니다. 예산이 서야 내년 한 1월 정도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노운규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올해 검토 보고서를 세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올해는 한 53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40개 단체가 선정이 되고 그중에서 코로나든 그쪽 단체 사정으로 8개 단체가 포기하고 지금 32개 단체가 정상 운영했습니다.

노운규위원

이거는 세부 사항 우리가 세부 검토할 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걸로 할게요. 지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계수 조정할 때라든가 세부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노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궁금한 것 좀 한번 몇 가지 질의해 볼게요. 490쪽에 지역문화활동사업에서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항 설명서에 보니까 사업이 한 5가지, 6가지 사업을 하는데 세부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이선균위원

490쪽 제일 상단에 지역문화활동사업에서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항 설명서에 보니까 6가지 사업을 하는데 어디에 얼마 얼마 쓴다는 내용은 없네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관리 육성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균위원

예. 이렇게 뭉특해서 올려놓으면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과장님, 지금 여기서 설명하실 필요 없이 자료로 받을게요. 그래야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여기…

이선균위원

됐어요. 그건 자료로 주세요, 자료. 다음에 504쪽 속동전망대 공중화장실 해서 1억 8,000이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검토 중인 공중화장실이 기존 화장실을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은 거기 갤러리카페 갯벌 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1층에 지금 현재 화장실도 있고 샤워장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쓸 것이냐 지금 현재 검토 중이거든요.

이선균위원

그게 리모델링 들어가도 그 건물에는 손색이 없어요? 애초에는 거기가 갯벌 체험장 하고 나와서 뭐 하는 데잖아요, 거기가. 닦는 데죠.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그걸로 화장실이 들어가도 이상이 없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실상 활용도는 없습니다.

이선균위원

그게 국비 받아다가 한 거 아니에요, 권역사업에서. 상관없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게 올까지만… 올 우리한테 넘어온다고 들었거든요, 홍성군으로. 그러면 전체 다 리모델링 한다는 게 아니라 1층만.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건물 전체가 군으로 넘어와요? 군에서 관리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올까지만 천수만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이제 우리한테 넘어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예산서 없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금 위에 카페 하는 거 있죠, 카페.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거기도 그 사람이 공들여서 다 했는데 지금 카페를 다른 사람이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고, 애초에 사실은 화장실 그쪽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그게. 그런데 1억 8,000 가지고 다시 짓는다고 그러면 철거 비용 같은 것도 없고 1억 8천 가지고 거기는 화장실이 커야 돼요, 다른 데보다는. 손님이 많이 오는 데니까.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도 지금 공원 조성한 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속동해안공원.

이선균위원

해안공원 조성한 데도 1억 6,000 딱 예산 세워 놓고 철거 비용은 안 세운 거야. 그러니까 철거를 못 하는 거야. 소 거름이 그냥 바다로 흘러 들어가도 손을 못 대는 거야,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화장실을 철거할 것 같으면 철거 비용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기. 1억 8,000 가지고 화장실 넉넉하게 짓는 거 아니거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는 게 이동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말이 이동식 화장실이지 요즘은 잘 나왔더라고요, 이런 게.

이선균위원

조립식 화장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런 식인데요.

이선균위원

그런데 조립식 화장실을 거기다 넣는다는 거는 영구적이질 못해요. 아무래도 거기는 손님이 많이 오는 데기 때문에 하여튼 그 밑에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별 불만은 없어요, 사실. 이 돈 가지고 철거될라는지 모르겠지만 철거 비용도 없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세울 때 한 번에 똑바로 세워야지, 이거 세워 놓고 한 가지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못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이월되고 그냥 묶어 있는 거예요. 해안공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벌써 그거 예산 선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 예산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 주시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홍성읍 명소화 사업은 지금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합의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선균위원

농어촌공사하고 합의가 됐느냐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거를 진행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말씀드리고 저희끼리 상의는 끝났습니다. 빨리 요거부터 우선 진행하자.

이선균위원

이게 예산부터 올라올 게 아니고 아까도 어떤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준비부터 해 놓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부터 올라오고 이렇게 하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건설교통과에서 용역 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이선균위원

그런데 글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거 용역 준 것도 알고 그것도 우리가 심의했기 때문에 다 내용은 아는데 다른 문제 때문에 회의 들어가서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해 봤더니 거기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그 얘기예요,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는. 그런 협의가 안 들어왔습니다 얘기예요. 그건 왜 질의했냐 먼저 얘기하잖아요. 태풍에 갈대숲 그게 쓸데없이 재배해 가지고 부러뜨려서 남당리에 그냥 갈대숲을 만들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질의하다가, 물 관리 질의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건데 이런 거는 협의를 먼저 하고 예산이 올라오는 게 원칙 아니냐 그 얘기예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을 가끔 제가 봐요. 관심 있어서 보면 지도만 딱 그려 놓고 어디 장소만 딱딱 써 놨어요. 적어도 우리 아까 얘기대로 우리 홍성에 명소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도 다 해 놓고 먹거리축제, 심지어는 마을축제까지 다 좀 기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거기다가 몇 월달 정도만 써 두면 되잖아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쓸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관광객이 보고 그때서 여기 뭐 있다 하면 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떤 안내표지판을 가 보면 거기만 달랑 써 놓고 너무 단조롭게 해서 홍성군의 모든 걸 다 알게끔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넣어 달라는 얘기죠?

이선균위원

예, 우리 명소화도 중요하고 또 우리 축제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마을축제도 중요해요, 마을축제도. 소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만 즐기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면에서 다양하게 좀 간판 제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 제작할 때 꼼꼼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것 중에 제가 궁금했던 거를 안 물어보셔 가지고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8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8.15 민족예술제 우리 검토 보고서에 나온 사안 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 검토 보고 의견에 대한 의견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좀 듣고 싶어요, 검토 보고에 대한 의견을.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한 것은 저도 한번 들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충청남도도 그렇고 우리 군에도 그렇고 지원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이게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지원 근거가 있어야 대외적으로 봐도 무리가 없는데 우리 홍성예총하고 민예총하고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쌍두마차인데 홍성예총은 지원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민예총은 없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금방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 1,000만 원, 한 1억 1,600만 원 늘어나는 2억 1,000만 원 사업 중에 전통문화예술공연 지원, 무형문화재 있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거하고 8.15 민족예술제하고 다른 건 뭐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전통문화…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검토 보고에 따른 8.15 민족예술제만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이 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는 건지, 이 전체 사업, 도비 매칭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런 지방재정법 근거에 의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건지, 저도 정확히 몰라 가지고선 물어보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어차피 이제…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뭐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항목에 있는 전체적인 도비 매칭 사업이 한 7, 8개 되잖아요. 7, 8개 되는데 이 중에 검토 보고에는 딱 한 가지만 미연에 방지해 달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지금 검토 의견에 나온 지방재정법이니 뭐니 이거에 상관없이 이거는 그냥 큰 무리 없는 건지 그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인지, 아니면 이거 민족예술제만 잘못된 건지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미연에 방지해 달라는 건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순수 문화예술 관계에서는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관계는 없는데…

이병희위원

다른 거는 문제없고 요거만 문제 있다는 건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몰라서, 잘 모르니까 지금 이거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8개 사업 있잖아요. 8개 행사가 있잖아요. 8개 행사 중에 유독 우리 하나만 얘기하는데 얘만 유독 공정성을 훼손하여 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면은 요 검토 의견에 따라서 나머지 것들도 똑같이 본다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방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좀 예민한 사항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병희위원

예민하죠. 예민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저 자신도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 이 차제에 아예 한번 뒤집어 보든지, 이걸 토대로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을 좀 한번 깨 보든지, 아니면은 이것들이 원칙적으로 우리 검토 의견 잘 해 주셨는데 지난번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그게 나왔었어요. 원칙적으로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 돼 있는데 원칙적이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원칙인데 그 외에 어떤 방법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완전하게 위법, 탈법은 아니다라는 소지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체적으로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였던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왔을 때 이거를 우리 내부에서 좀 자정 노력을 해서 이거를 지금쯤은 끊어 보자라고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끊지 못하고 왔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여기 검토 보고 왔는데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하기 전에 사실은 여기에 올라오지 않아야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마는 이게 이런 소지가 있으면은 여기 올라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이런 부분에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어보고, 물어보고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하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다 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와 가지고선 당신네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하면 이게 서로 꼴만 우스워지는 거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저도 이게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은 특히 도비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게요. 사실상 도의원 사업비라고 말하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게 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저도 그것 때문에 고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병희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그렇다 치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한번 제가… 안 계신가? 좀 실제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거요 어차피 말 나온 김에 명확한 기준을 철저하게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말하는 것 중에 제가 말하는 것도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마는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선을 정해 주시고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저희들도 그 안에서 자유롭게 판단하고 시책을 하는 사업을 쓸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이런 논란과 어떤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둥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라고요. 물론 이게 제가 이 하나만 가지고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만 기왕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검토 의견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데 다만 오늘은 똑같은 것들이 8개 사업이 있는데 하나만 지정해서 검토 의견을 그걸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는 좀 명확한 기준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좀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 스스로도 자정하고 저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만 그게 도저히 안 됐던 부분들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명확한 기준만 있다면 저 스스로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는 이런 논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기에도 사실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군에서…

이병희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고쳐야죠, 시스템을.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군에서 노력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비가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나름대로 연결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거부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시스템의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거를 안 쓰셨으면 모르겠는데 명확한 근거 규정과 논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안 될 것 같잖아요, 언뜻 봐도.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누가 보더라도 대략 보면 이거는 이 사업을 해서는 매칭시켜 가지고는 사업을 받아 가지고서 그 예산을 세우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이 여기에 딱 느껴지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이것이 안 된다는 게 명확해지는 건데 이거를 시스템이 이러니까 올리고 나면은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까놓고 얘기해서 이거 안 됩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과장님한테 서로 이렇게 언성 높여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쌓이고 쌓여 왔던 것들을 이제는 털고 조금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게 예전부터 누차 계속 누적되어 온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도비 지원 사업이 특히.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기는 쉽지 않은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상급 단체부터 이런 시스템을 바꿔 줘야 이게 모든 것이 개선되지, 우리 군 자체 노력 갖고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결과적으로는 내년에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저 혼자 그냥 목소리 낸 건데 되도록이면 조금씩이라도 우선 중요한 게 사실은 저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저부터. 그 타성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모아지면서 우리 행정에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서로 얘기하기 그렇고 어쨌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행사도 많고 사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상당히 어려운 과인 줄 알고 있는데 한우 바비큐하고 홍성역사인물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역사인물축제는 5월달에 돼 있고 바비큐는 가을로 일정이 잡혔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같이 가을에 한번에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상 말씀드리는 거고,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장소 문제라든가 또 축제가 성공 여부에 달려 있어서 이 행사가 결론이 잘 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홍성한우 바비큐페스티벌은 역사인물축제하고는 세부적인 자료로 받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이 아직은 안 잡혔어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잡혔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역사인물축제는 기본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잡혀 있고, 한우 바비큐페스티벌은 아직 그거는 예산이 수립되면 안을 잡아야 될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 세우기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업무량이 많아도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계획이 잡혀야만이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건데 예산만 올려놓고 예산 통과하면 그때 가서 알아서 과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잘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기본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거 하나 더 묻겠습니다. 홍성의 관광 안내소가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무자가 두 분이 근무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보면 30일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 근무하고 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부분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은 관광 해설사가 지금 열 분이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9개소에 열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관광 안내소에 찾았을 때 기간제 근무하는 분이 홍성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브리핑은 해 줍니까?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가 그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관광 안내소는 말 그대로 우리 기념 지도라든가 이런 거 하고 어디는 어디 가고 기본적인 사항만 많이 안내를 해 주죠, 안내소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관광해설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광해설사가 어차피 열 분이 계시면 안내소에 근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제 생각에는. 지금 열 분들이 다 해설사가 출근하면 어디에 출근하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데 9개소에서 항시 대기하고 있고 어떤 문화 관광객들이 오셔서 나 이쪽에 대해서 해설받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매칭을 시켜 줘서 해설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것이 해설사가 자격도 있고 홍성 관광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해설사가 안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활용을 해서.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은 김좌진 장군, 한용운이면 한용운 이렇게 다 해설사가 있거든요. 우리 주요 관광 명소 9개소에는 해설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다녀 가면서 해설해 줍니다, 지금 현재도 충분하게.

이병국위원

안내소에 관광객이 오면 안내했다는 일지라든가 기록 일지 있죠? 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안내소하고 해설사하고는 다릅니다.

이병국위원

안내소에.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안내소에는 해설사는 없습니다.

이병국위원

해설사는 없는데 이 관광객이 오면 안내소에 누구누구 이렇게 몇 시에 몇 분 안내했다는 일지라든가 그런 거 기록 안 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 일지 기록 작성은 않습니다.

이병국위원

않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간제 근로자를 관광해설사로 안내를 시키고 기간제 근로자를 두지 않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한 사항을 충분히 제가 이해했고요. 이왕이면 관광 안내소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도 어느 정도 역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문의했을 때 홍성군 관내를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시죠?

이병국위원

예.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왜냐면 또 하나의 거기 안내소에다 관광해설사를 집어넣기는 또 다른 인건비가 반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관광 안내소에서는 이것저것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설명은 문화해설사가 필요한 거지 관광 안내소는 말 그대로 관광 지도라든가 이런 거를 줘 가면서 “이거는 어디 어디 있으니까 이렇게 가세요.” 기본적인 안내는 다 해 줍니다. 다만 특정 관광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역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이 운영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지도만 주고 그러면 관광객이 처음에 홍성역이나 남당항에 왔을 때 홍성군에는 어디가 명소고 그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이병국위원

아니, 관광 오는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알고 있것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해설사는 자격을 가지고 시티투어를 한다든지 투어할 때 버스 안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해설사가 그때 가서 설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 분 중에 그 두 분을 교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 가치를 높이고 관광에 대한 인식도를 홍성군에 높여 줘야지. 책자만 주고 하는 거 하고는 운영상 틀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 좀 찾아서 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기간제 근무자 이것을 지원을 않고 해설사가 하면 오히려 관광객도 느낌도 좋고 어디 어디 지역은 이러니까. 그러고서 많은 분이 있으니까 투어를 할 때 한두 분이 가서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이중으로 지출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문화예술단체 기능보강 지출 세부 계획 자료, 정충사 주변 최근 3년 지출 세부 내역 및 향후 정비 계획, 그리고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예술단체 지원 근거 자료, 노운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천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 세부 자료, 홍주문화관광재단 임원 경력 사항 등 프로필 자료, 홍성명소화사업 시행 계획, 그리고 이선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문화 활동사업 세부 자료를 12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병국 위원님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됐다고 하니까 되는 대로 해서 이병국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오성환입니다. 2021년 교육체육과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2021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4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5개 종목 단체에다가 도비 매칭으로 사업비가 1억 2,600만 원이죠, 전체?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이병국위원

이 부분이 다른 예산에도 잡혀 있는데 도비 매칭으로 별도로 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한 번 더 할게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을 하면서는 중복되지 않게 사업할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도의원님들 관심 사업이었습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의원님이 매칭 사업으로 줬으면 “우리 예산이 서 있으니까 이 사업은 안 받아도 됩니다.” 하고서 그 사업에 넣으셔야지 이거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이병국위원

그러면 무엇 무엇이 기능 보강으로 하는 건지 한번 대략 설명이 가능한가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딱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서로 협회와 협의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매칭사업이라도 도의원님이 선심성으로 주게 되면 이것이 기초 의회에서는 심의해 가지고 이중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데 이게 심의하기가 상당히 난처하다, 입장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들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맞춰서 해 드릴 테니까 해야지, 이거를 기초 의회에서 손을 댄다든지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상의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획기적으로 진행하실 사항이신 것 같아요. 523페이지에 홍성군 청소년복지재단 사무국 운영인데, 이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로 볼 때 과장님께서 사무국장을 겸직하시겠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위원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위원

겸직까지 하실 정도로 급한 사항들이 있나요? 내부적인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 설명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직접 사무국장을 겸직하실 정도로 내부적으로 인사 발령이라든가 신규 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야 되는 이유도 있을 텐데요. 그 내용들은 심사숙고하신 내용이다라는 생각에 여쭙지 않고, 간단하게 겸직까지 하셔야 되는 그 목적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겸직까지 하게 된… 급하진 않지만 우리 군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청소년복지재단에 대해서 조직 안정화를 꾀해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

군에서 강력한 의지로 전체적인 조직 개편, 그다음에 운영 계획에 대한 개편 이런 부분을 강한 의지로 보신 거네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노운규위원

잘 아실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 외부적으로도 적잖이 이쪽 편과 저쪽 편가르기에 대한 말들이 많아서 저희 위원들도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느 쪽에 서야 되는지 협의체를 구성하기가 참 애매했었는데, 직접 들어가서 운영하신다고 하니 정말 믿음이 가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사무국 운영을 할 때 지금 청소년수련관 안에 사무국이 있는 관계로 사무국은 별도로 두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사무국은 수련관 안에…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사무국은 수련관 안에 조그만 공간을 차지해서 할 거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장소를 위해서 컴퓨터나 책상, 냉장고 이런 것들을 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전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어차피 거기는 청소년수련관은 관장님 이하 조직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무국은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에 귀속되어 있는 건물 안에 있는 거보다 독립적 구성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고민해 보실 문제예요. 공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청소년복지재단이 예하 기관들이 좀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청소년수련관 안에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수련관 업무에 눈이 익숙하고 그쪽 사람과 같이 접촉을 더 많이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독립기관을…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독립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손을 보신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있기보다는 밖에 있어야 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지금 거기 파견했던 직원도 사실 우리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마땅한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걸 찾지 못해서 거기서 지금 그냥 꾸려 나가려고 합니다.

노운규위원

괜찮으시겠어요? 아마 많이 부대낄 텐데.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가능하면 서로 갈등 요인을 없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조직 인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독립기구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같이 안에 있으면 어차피 또 부대끼다 보면 또 사람이 인지상정으로 또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신다라고 하니 저는 블라인드 속에서 있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재고해 보실 일이 있으면 재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

나머지 부분은 꼼꼼하게 잘 하신 것 같아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노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이번에 야구장 결성중학교에 시설 이전하는 것은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야구장은 예산 계상을 못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게 진행이 되려면은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야구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초반에 계획을 못 해서 국회 예산 심의하면서 좀 어떻게 해서라도 해 보려고 했는데 여건이 좀 안 됐고요. 내년도에는 야구장은 도 균특 예산이 있습니다. 그 균특 예산에서 가져와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추진은 내년부터 한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내년에는 2022년도 거 예산 공모해서 따와야죠.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관리계획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마쳐야죠.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행정절차 마치고 22년도에는 균특 예산을 갖다가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준비 좀 잘 해 주시고, 또 광천 K-POP고등학교가 지금 예산 서 있는데 야구가 어떻게 보면 결성면으로 이전이 설치가 되면은 또 K-POP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역할이 되는 걸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이스터고를…

장재석위원

홍성공고도 학생 어떻게 보면 입학하는 데 요즘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 면에서 또 결성면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 시골, 면 단위에 학생이 좀 야구부가 그쪽으로 이전하면은 뭔가 그 면도 또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을 지금 야구장 이전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준비가 같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그것까지도 해서 같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 면에서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학교와 지역사회에, 또 특히 결성중학교 동문님들이 같이 나서 주셔야 되는 것과, 물론 이건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야구부를 홍성공고에서 운영하겠다라는 도교육청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교육청을 설득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혹시 그렇게 된다고 하면 홍성공고에 야구부가 생기고 또 결성중학교에 야구장이 생겨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리틀야구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홍성의 야구의 발전도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과장님께서도 야구장 건립하는 데 어떻게 보면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장소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색하는 데 고생을 하셨는데,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결성중학교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민이 또 원해야 되고,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 기존에 보면은 축구장으로써 예산이 많이 투입된 그런 장소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 것을 비교 분석해서 또 홍성공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역할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526쪽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청소년선도보호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요것은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법사랑위원홍성지구협의회, 홍주청소년선도회, 광천기동순찰대 요 예산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531쪽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이 있어요, 1,000만 원.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홍성도서관 말씀이십니까?

장재석위원

공공도서관. 이게 광천이에요? 어디예요? 홍성도서관이죠?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홍성도서관…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이거는 홍성도서관에다가 주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이것도 좀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541쪽에 보면은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이 있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이 광천은 있잖아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홍성 얘기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홍성이죠? 홍성읍이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홍성읍.

장재석위원

지금 홍성읍은 그라운드 골프장이 여기 홍성…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홍주성 내에서 하셨죠.

장재석위원

홍주성 내에 있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것을 내법리로 옮기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구 분뇨처리장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장 확장한다는 것은 지금 현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있는데 거기에 조금 끝에께 연결돼서 철도부지 자리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 자리를 좀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장재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542쪽도 홍성군 파크골프협회, 그라운드골프협회 기능보강이 있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요것도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544쪽에 보면은 홍주종합경기장 토지 매입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약 496평방미터면 150평이네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 토지를 매입해야만이 스포츠타운 조성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우리가 지금 종합경기장 쪽으로 그게 과수원 그 밑에 몇 개 집들 이렇게 해야 향후에 경기장을 더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조금씩 매입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홍주종합경기장 주변에 토지 매입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자꾸 토지를 매입 단계별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예산도 더 과예산이 세워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기존에 그 단가로 한 번에 매입하면 일괄적으로 매입이 되면 예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낭비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계별로 필요에 의해서 자꾸 매입을 하다 보면은 매입하기도 힘들고 또 군 전체적인 관리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분석이 돼 가지고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시설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홍주종합경기장 주변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 마무리할 것이냐.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말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 가지고 부지도 매입하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고요. 다만 전에 여기 용역해 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부를 계속 매입해서 경기장을 짓겠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있어서 그런 걸 위해서 사들여 가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으로 다 묶어 놓고 그런 것은 계획적이지 예산은 단계별로 세우면 돼요, 어느 목표가 있으면은. 그런 큰 그림을 우리 의회한테 보고 주면은 우리 군민들도 좀 알아듣고 이런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이 주변 홍주종합경기장은 이렇게 완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 기술센터가 부지가 예를 들어서 2,000평이 필요해요. 그러면 2,000평을 매입하게끔 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 주고 승인해 주면은 또 그다음 가서 무슨 시설 실험실 짓는다고 해서 또 매입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거예요, 거기 땅 협의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마지막으로 546쪽에 보면은 홍주종합경기장 스탠드 및 체육시설 보수가 12억이죠, 이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상당히 예산이 큰데 이게 스탠드를 전체 다 방수를 하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방수 공사를 그동안은 처음 세워지고서 조금조금씩 부분적으로만 해 왔는데 여기는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할 부분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스탠드 바닥이 콘크리트로 돼 있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들뜸 현상 이런 거하고 크릭 가 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보수 방법은 어떻게 돼요?
이것을 전부 들어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에 다시 미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미장한 부분이 들떠서 보수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크릭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부분 전체 우리 지금 12억 예산이 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 긁어내 가지고 완전한 방수를 실행하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팀장님 얘기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김덕배위원장

고성화 팀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고성화체육시설팀장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장 고성화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장 내부에 보시면은 기존에 방수턱이 거기가 깨져 있습니다, 하단 부분이. 그래서 부분적으로 몰탈이 깨진 부분은 다 들어낼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방수가 폴리우레아로 방수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폴리우레아가 평방미터당 한 6만 원꼴 사업비가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들어내 가지고 미장해서 거기다 또 방수 페인트 완전히 해서 도색해 가지고…
성화

고성화체육시설팀장

깨진 부분만 몰탈을 다시 할 겁니다.

장재석위원

깨진 부분만?
성화

고성화체육시설팀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부분으로 보수하는 거네요, 그러면?
성화

고성화체육시설팀장

폴리우레아는 다 할 거고요. 깨진 부분은 부분적으로만 할 겁니다.

장재석위원

이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거기 홍주종합경기장 트랙도 지금 다 보수했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스탠드까지 보수하면 전체적인 보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보수를 이런 큰 예산을 가지고 실행하고 이게 장기화로 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관리 감독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해 줘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했을 때 이런 보수 작업을 해서 결과가 많이, 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이런 하자가 나면 안 돼요. 그런 관리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홍주종합경기장의 예산이 트랙 예산 그 보수하는 데 얼마 들어갔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트랙… 17억 들어갔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17억, 12억… 어떻게 보면 운동장 짓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큰 예산이 보수비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맞게끔 잘 해서 잘 사용해야 될 거예요.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이고 예산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세부적 예산 심의는 상임위에서 하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수고하셨어요.

김덕배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516페이지 보면은 시 전환 용역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시 승격하시면서 홍성군 농특 관련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나라고 했는데 그래도 교육체육과에서 이 또한 한 가지를 준비해 주셔서 제일 큰 사업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 말씀드릴게요. 522페이지에 보면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현저히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교육비가 왜 줄었는지 먼저 여쭤보고요.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홍성군이 지원을 참 많이 해 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고, 또 교복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도 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교복에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의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불만사항이 교장·교감선생님, 또한 저희한테도 의례적으로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다른 거에 비해서 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보조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주는 데 비해 왜 교복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원이 안 되는지 답변 받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첫 번째는 교육경비 감소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교육경비 심의를 하면서 전년에 준하는 정도로 심의가 됐었는데 나중에 시설개선사업으로 홍동초만 해 주고 배양초가 못 해 줄 형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배양초를 이번에 시설개선사업으로 넣고, 대신에 기존에 들어갔던 사업 중에 조금 예산 여력이 있다든지 향후에 다시 세워도 될 부분에 대해서 깎아서 배양초로 시설 개선을 넣고 향후에 더 부족하면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깎아서라면 다음엔 가능할까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런 것들이 거기서 깎았던 경비들이 뭐냐면 중학생 해외 영어캠프라든지 좀 깎아도 되는 행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깎았고, 그 대신에 먼저 어려운 부분을 배양초를 지원해 주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교육경비가 줄어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복 지원에 관해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고 나름대로 저희도 교복 지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의뢰했었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조금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꼭 편성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요새 인구 증감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교복 지원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보면 교육체육과에서 보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학생들한테 주는 부분에서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어떤 것이 후순위가 되어야 될지도 한 번 정도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또 예산팀도 계시고 여기 여러 담당하시는 분들, 또한 저희 위원들도 있고 하는 부분에서 참 이 자리를 비롯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이라든지 교육비 지원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군이 우리 학부모님들께 지원할 수 있는 게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고 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더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정말 마지막으로 너무 감사드리는 거는 용역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덕배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청소년 선도보호지원 세부 내역,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세부 내역, 그리고 홍성군 파크골프장·그라운드골프장 기능 보강 세부 내역을 12월 8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환엽입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56쪽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대상이 21년도 신생아 출생 가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출생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 지원 물품은 카시트, 또 어린이 안전세트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 물품 대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카시트 같은 경우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이렇게 할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카시트 같은 경우는 차량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안전벨트 똑같이 차량 이동할 때.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21년도 신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이것보다 저는 그래도 차량에 탑승해서 의자에 앉을 정도 되면은 두 살, 세 살 이렇게 돼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해 태어나 가지고는 차량으로 태워 가지고 카시트가 필요하나? 필요한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신생아 태어나는 사람은 그 해에는 많이는 못 타겠지마는 그다음부터 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미리 보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출생 장려 대책으로 해 주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실은 목적에 보면은 그거보다도 좀 우리 신생아 출생한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두 살, 세 살 이 정도 돼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지원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또 안전도 생각해 주는 거 아니에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거 제 제안이에요, 제안.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도에서 도비를 같이 매칭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218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출생아를 좀 많이 여유 있게 잡았는데요.

장재석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20년도에 태어났다 하면은 21년도에 지원한다든가 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도에서 목적사업으로 내려 보내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장재석위원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신생아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 카시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필요한 어린이가 착용하고 도움이 됐으면 생각을 하는 거고, 21년도에 출생해 가지고 지원한다면은 걔들은 금방 누워 있기도 힘든데 거기에 좀 맞지 않으니까 이거는 도에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그거는 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해 연도에는 사용이 좀 어렵지만 미리 보급하는 차원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 차원에서 미리 보급하는 사항인데.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좋아요. 21년도 출생아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21년도 예산을 서더라도 20년도 출생아를 해서 계속 단계별로 지원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여하튼 전년도에도 똑같이 사업을 시행했던 사항인데요.

장재석위원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59쪽에 보면은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 옹암이 21년도 6월에 마감을 한다고 했잖아요, 준공이.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 보면은 우리가 상옹부락 마을 경로당 거기 부지 지금 조성해 놨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높이가 몇 m나 되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한 2.5m 정도 됩니다.

장재석위원

2.5m? 다시 팀장님 뭐 좀 알아보시면 거기 제가 알기로는 한 7m 정도 될 거예요, 바닥에서 높이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난간이 필요해요, 지금. 상당히 위험해. 그리고 앞으로도 경로당에 짓더라도 안전 차원에서 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토목을 그래도 많이 지원을 해 줬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사업하면서. 그 난간까지도 포함시켜야 돼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요 이거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지 경로당 지으라고 주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축대까지만 쌓아 준 것뿐이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경로당 신축하는 부분에서 안전까지 시행해야 됩니다.

장재석위원

아는데 그거를 안전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거기에 축대를 다 쌓아 놔 가지고 높이가 한 5m, 7m가 되는데 길이가 한 40, 50m 되잖아요. 그거 상당히 지금 위험하고 한번 확인하시고, 거기에 안전 펜스라든가 이런 걸 빨리 쳐 주시고, 그건 타 과하고 협조해서 도의새마을과든 그게 필요성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난간이 필요하니까 설치하는 것도 좀 협의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관련 부서하고요 협의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옹암리에서 경사도가 진행되면서 45도 가면서 포항교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그 옆에 낭떠러지는 난간이 들어가요, 가드레일이?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시설은 해야 됩니다.

장재석위원

거기는 확인했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혹시 설계도서상 지금 기입이 돼 있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그거는 경사도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에 대해서 출퇴근 시에 항상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위험한 그런 장소를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성이 되면은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겠다. 그런 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살펴서 안전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560쪽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68억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것은 세부 내역을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요건 계속비 사업으로 삽교천 재해정비사업으로 2016년서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장재석위원

계속비 사업인데 2021년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 2021년도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562쪽에 가로등 프로그램 유지 보수가 있어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거는 관제시스템 서버 한 대하고 분전함 266대 관리하는 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처음으로 군비로 해 가지고 세워지는 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매년 계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관제시스템 서버 한 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이 뭐예요, 관제시스템 서버 한 대라는 거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가로등이 고장났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버를 설치해서 거기에 신속하게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제시스템 서버 한 대를 설치하면은 이게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걸 한 대씩 설치하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관제시스템이 아니고 제어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재석위원

가로등 프로그램 유지 보수에서 지금 1,200만 원의 예산이 섰잖아요. 그런데 관제시스템 서버 한 대하고 분전함 266대 관리한다고 지금 이렇게 사항 설명서에 써 있는데 관제시스템 서버라는 거는 이게 한 번 설치하면 관리하는 거예요, 서버를 한 대씩 설치하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게 관리하는 건 관리하는 사용료입니다. 회선료라든가 운영 비용.

장재석위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관제시스템 서버하고 266대 분전함 있는데 관리 프로그램 유지하는 데 예산이에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65쪽에 금마·홍동·장곡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하는 거 있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장소는 지금 홍동면에 설치되는 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홍동면에 설치되는데…

장재석위원

이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금마·홍동·장곡 이렇게 통합해서 홍동에서 신축이 되면 거기서 근무하고 금마·장곡·홍동을 관리하는 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 3억이라는 예산이 중대본부만 신축하는 거예요, 다른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신축이 되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원래 중대본부만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파출소 옆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중대본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3억 예산이 이게 1층으로 신축되는 거예요, 2층으로 신축되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창고가 홍동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홍동면하고 설계하면서 협의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이 중대본부만 신축한다고 해서 답변을 하셨잖아. 그렇죠? 또 지금 설명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원래 중대본부 신축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중대본부만 신축하냐, 1층으로 신축하냐, 2층으로 신축하냐. 그렇지 않으면 2층으로 신축할 때 중대본부만 사용할 것이냐, 홍동면하고 같이 협조해서 1층은 창고로 홍동면이 사용할 거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용을 알아야 승인을 하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중대본부만 설치하는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장재석위원

중대본부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설계상 나중에 창고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560쪽에 구거 용도폐지 하시는 것 같은데, 폐천부지,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노운규위원

폐천부지 맞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폐천부지.

노운규위원

폐천에 대한 구거 용도 폐지인데 이거 계획은 어떻게 세우시는 거예요? 폐지를 하려는 목적하고 그다음에 폐지까지 가기까지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시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사실상 용도 사용 않는 폐천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할 측량하고 용도 폐지까지 해서 관할 시설로 넘겨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노운규위원

도 심의를 얻어야 되나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노운규위원

도 심의를 얻어야 되나요, 아니면 저희 군에서…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건 도 심의가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노운규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구거는 기본적으로 용도 폐지를 목적으로 뒀을 때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시는 거네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노운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분할 측량하신다라는 거는 구거에 일반 사유지가 포함돼 있을 경우에 하시는 건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국유지 폐천이기 때문에요 폐천부지기 때문에 국유지입니다. 국유지기 때문에 일부는 개인이 사용을 못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개인 다른 타 사용을 목적으로 시행할 때는 그 부분만 분할해서 용도 폐지해서 매각 대상을 삼는 겁니다.

노운규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나머지는 기존의 목적대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의 목적을 사용할 때는…

노운규위원

국유지가 정확하게 예전의 하천부지라고 하면 소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축소됐잖아요, 예전의 하천보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하천도 있고 구거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폐천부지라고 하면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남은 폐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폐천부지의 그 부지가 하천도 들어가 있을 테고 하천 밖에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천 내는 분할해서 하천 밖에 있는 것만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노운규위원

제가 과장님, 이걸 중요도 있게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가 농로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잘 준설이라든가 또 경운기라든가 조그만 차량도 진입할 수 있게끔 길을 많이 닦아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구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용도 폐지를 하시게 되면 용도 폐지로만 마무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또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추가 계획을 세우시는지. 그게 주민들의 사유지와 포함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아무래도 주민들의 이익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로만 목적 하실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기존에 점용 허가라든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분할해서 용도 폐지해서 매각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노운규위원

매각까지 하시는 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노운규위원

그러니까 용도 폐지하는 목적, 측량하시고 나서 나머지 현재 점유해서 쓰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통한 매각 맞습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노운규위원

그러면 주로 이번에 2,000만 원 계상하신 거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10개 필지로 볼 때 1개당 200만 원씩 분할 측량 비용을 계상하신 거네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측량비로 보면 됩니다.

노운규위원

여기 대부분 다 어디 지역으로 많이 편성돼 있어요? 계획을 잡으신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업 계획을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주민들이 건의해서 분할 매각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

용도 폐지라고 하면 하천 용도 폐지는 수량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노운규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만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거의 요구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필요치 않고 점용 허가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 폐지해서 매각…

노운규위원

그렇게까지 진행하신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노운규위원

이거 계획서 좀 볼게요, 우리 10개 필지에 대한 계획서. 그다음에 562페이지인데 취약위험지구에 대한 가로등 신설을 계획 잡아 주셔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로등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연간 계획을 세워서 60개월 동안 LED로 교체하는 서울 업체와 진행해 오셨어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노운규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유지 보수에 대한 거는 위탁 맡기시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지구별로 나눠서 자체 유지 보수 내지는…

노운규위원

자체 유지 보수가 아니라 위탁 맡기시잖아요, 업체에다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위탁을… 예, 그렇죠. 전문업체에 위탁.

노운규위원

대부분 다 가로등 불이 꺼져 있거나 전멸돼 있으면 저희는 안전총괄과에다 연락드리면 그쪽으로 해서 바로 시정 조치하시고 하시는 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노운규위원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취약위험지구라고 하면 사실상 어떤 지구를 대부분 다 검토를 군에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외곽에 홍성읍으로만 보겠습니다. 외곽으로 볼 때 저희가 월산2리라든가 또 학계리라든가 신성리 이쪽으로만 일단 홍성읍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로등이 꼭 필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옆에 보도블록까지는 아니더라도 갓길이 없음으로 해서 위험한 지역들이 있어요, 도보로 다니시는 어르신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가로등 신설도 필요한데 혹시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어디 어디가 필요하다. 지금 예산은 사실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1,000만 원이면 이게 몇 개 좀 들어올 텐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요 취약위험지구 가로등 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꼭 필요해서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명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니까 우선 그 부분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으로 간단하게 민원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신다는 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노운규위원

한 가지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제 기준에서 말씀,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월산2리 쪽에 홍주요양원이죠. 그쪽에서부터 저희가 체육관 가는 그 길이 사실상 양쪽 길을 저희가 군에서 다 매입을 했으면서도 아직까지 도로를 깔거나 보도블록 깔지 않고 가로등도 사실상 되게 어두운 상태거든요. 그쪽 혹시 다녀 보셨어요, 밤에?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노운규위원

다녀 보셨죠?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쪽 길을 좀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청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사실상 가로등으로 돼 있는데 사실 저희는 보안등 목적이고 도로 목적에다가 시행할 때는 도로 쪽 시행하는 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운규위원

예, 협의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노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556페이지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문의드리기는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어서 좀 보충으로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사실상 작년에 이 부분이 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을 해서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사실상 작년에 제가 질의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카시트는 신생아가 사용하기는 불편하다. 그리고 다른 물품을 선정해서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보면 카시트보다는 다른 물품을 지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카시트 이외에 다른 물품 어떤 걸로 선정해서 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안전벨트…
은미

김은미위원

안전벨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상 신생아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안전벨트 조절기.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읍·면에서 그 신청서를 받을 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안전벨트라든가 카시트 둘 중에 하나 저희가 구입해서 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게 교통안전용품 지원이긴 한데 신생아한테 안전용품, 벨트, 카시트 맞던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생아한테는 카시트나 안전벨트는 금방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나 애들이 좀 시간이 지나고 크면은 차 운행할 때 안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실상 그리고 지원하는 게 저희가 지금은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2020년에도 신생아 저소득층에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원 대상이 어떻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일반은 2자녀 이상, 저소득층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 지원 대상은 지금 변함이 없는 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 2020년하고 2021년 지원 대상은 변함이 없는 거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21년도에 보면은 지금 지원 비용이 더 올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2020년도 지원했던 내역하고요 세부 내역을 좀 자료로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최근 어제오늘 계속 생기면서 안총과에서도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좀 비상사태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끝까지 좀 우리 군민의 안전과 건강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위원

557페이지에, 앞에 556페이지 제가 좀 여쭤보려고 체크를 해 놨는데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고 이거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요. 556페이지 우리가 아마 전년도 대비해서 수요 파악해서 도비 예산 아마 신청을 할 거예요. 이럴 때 그러니까 올해 20년도에 178명이 신청을 했다고 10월 말 기준으로 실적이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했을 때 최소한 다음 해 연도엔 앞으로 추세를 봤을 때 요 정도의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올리면 이게 도비를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확하게 한번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거 파악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단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당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557페이지에 우리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올해 어떻게 했어요, 20년도에?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요 하지 못하고 안전에 대한 그런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책자를 배부했다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위원

어떻게 배부하셨어요, 무슨 예산으로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 예산을 교육에서…

김기철위원

예? 저희 이거 전액 다 추경에 반납한 걸로 나와 있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김기철위원

아니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제가 정정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반납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요 체험교실은 안 했다는 얘기네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하는 방법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전문가 위탁 교육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쪽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인데 이게 금년도에 같은 경우는 미리 행안부에서 교육 대상자를 추천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받아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 주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금년도에도 똑같이 행안부에서 신청하면은 교육 대상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행안부에서 신청을 하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교육기관을 신청받아서 그 교육기관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기철위원

행안부에서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내려준다고요? 위원장님,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덕배위원장

예, 팀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장 복호규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은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한 4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이분들이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가지고 와 가지고 전에 2년 전에도 여하정에 한 적이 있는데 버스도 한 6대 정도가 동원되고, 아이들이 체험… 이틀 동안 금요일날은 유치원생들 위주로 오고 토요일날은 초등학생 위주로 각자 와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한 40여 개 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교육 위탁을 준단 얘기로 이해하면 되나요? 체험 교육이에요?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아니요, 과장님도 경험을 안 해 봐서 그런데요. 교육 위탁은 아니고 오로지 체험입니다.

김기철위원

누가 체험해 줘요? 이거를 부스 운영을 하려면 누군가…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그 부스를 가져오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

김기철위원

그 부스를 누가 가져오냐는 얘기죠?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이것도 어린이안전재단 쪽에서 많이 협조를…

김기철위원

결국은 교육을 위탁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안전재단이라는 데에서 부스를 이 지금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저희가 기본적인 텐트랑 전기 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쪽에서는 부스를 가지고 옵니다. 저희는 일반 시설만 해 주고 어린이안전재단은 또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보내 줍니다.

김기철위원

이거 꼭 하라고 하는 사업이에요, 혹시 매년? 이거 매칭도 없이 행안부에서 계속 하라고 하는 의무사업인 건지.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저희 쪽이 어린이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김기철위원

그래서 하는 거죠?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예.

김기철위원

덕명초등학교에 안전체험관 생기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팀장님? 그러면 이제 그 사업 이거 생기면 체험관이 운영이 되면 이거 안 해도 되죠?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된단 얘기죠?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60페이지에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이 1억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상세 설명서에 잘 나와 있고, 저희 지난 회차 때 또 했던 21년 주요업무계획에도 설명을 잠깐 해 주셨는데 이게 그때는 1억 3,000…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게 총 13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기철위원

13억이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게 시설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연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023년까지 시행할 목적이어서…

김기철위원

이게 13억짜리 사업이고 몇 년 계속사업이라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3년 계속사업입니다.

김기철위원

좀 사항별 설명서에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을 조금 잘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좀 더 편할 것 같아 가지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13억짜리 사업과 앞에는 1억만 올라와 버리니까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한번 여쭤봤던 거거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총사업비는 13억 원인데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단년도 사업비만 계속 예산에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1억을 올려놔서 시행하는데 앞으로 2023년까지 재해 저감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저감대책 수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김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상이해서 여쭤본 거라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보고서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호소하천 사업 완전히 끝났습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정산도 다 끝났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이선균위원

그쪽에 철물점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바로 옆에? 철물점 얘기가 한참 나오던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철물점은 그 상태로 지금 완공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 사항은 없습니다.

이선균위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나대지 있죠, 나대지. 조금 남는 여유 있는 땅들, 사업하고. 남은 땅이 있어요, 남은 땅이. 소하천 공사하고 남은 땅. 어디쯤에 있냐면 서부농협 주사무실 옆에 같은 데 나머지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저게 그냥 내버려 두면 풀밭 되고 어렵더라고요, 그걸. 그런 거는 좀 포장을 해서 차라리 옆에 농협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 주든가 그랬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데 면에 얘기를 하니까 면장 주차장 만들 자금은 없고 저게 남아서 공원시설비가 남아서 그거 공원으로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걸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다 관리하느냐고요.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나무 심고 잔디 심어 놓으면 참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소하천 공사하고 남는 길은 길로 하여튼 포장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서부 이호소하천 농협 옆에 그 잔여지 말씀하시는 거 말씀이죠?

이선균위원

예.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포장을 해서 돈을 다 들이는 것보다 공원 나무를 심고 해서 관리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선균위원

그게 공원으로 어느 정도 넓은 땅 같으면 또 그런 대로 괜찮아요. 운치도 있고 괜찮은데, 바로 하천 옆에 그 몇 평 안 되는 땅을, 얼마 안 되는 땅을 그걸 어떻게 공원으로 만들었냐고요.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그런 거예요. 차라리 거기가 주차장도 모자라고 하니 옆에다가 차라리 주차장으로 쓰게 포장을 해 놓으면 관리도 편하고, 나중에 물론 면에서 관리할지는 모르겠지만 면에서 관리해야 되겠죠. 그거 자꾸 풀 깎고 하려면 엉뚱한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소하천 공사 같은 거 할 때 옛날 은하 같은 데는 체육고 만들었으니까 편하잖아요, 관리 않고, 풀 안 깎아 주고. 화봉리 쪽은 그렇게 처리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이런 앞으로 소하천 공사하고 남은 유휴지 땅은 그게 풀밭으로 남겨놓지 마세요. 아주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할게요.

김덕배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추가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66쪽에 충무계획 제작이 있어요, 566쪽. 예산 3,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사항 설명서에 보면 323페이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556쪽요?

장재석위원

예. 충무계획 제작.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566페이지.

장재석위원

566쪽.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건 충무계획에 대해서 책자를 제작하는 겁니다. 충무계획서를 수립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책자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그러면 홍성군에는 충무계획서가 다 수립돼 있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금년도는 지금 충무계획을 도하고… 도에서 계획서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 맞게 계획을 해서 다 계획서를 준비해서 지금 인쇄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만 계획은 다 세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 충무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 비상시에 군사작전 할 때 우리가 집행부니까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사안인 거거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것은 예전에도 다 수립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행안부라든가 도의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재수립을 하는 사업인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게 매년 변경되는 사항을 재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사업 이게… 해야 돼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수록하고 해서 책자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그 충무계획이라는 게 매년 변할 수가 있나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일부는 계속 충무계획 시행하면서 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면서 일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작전 지원 지침인데 전시에, 이게 매년 변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작전 전시 지침인데 작전 전시 지침하고 지휘에 따른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따른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에 지침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침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작성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행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거든, 이게. 그런데 매년 이게 변경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매년 일부씩 변경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걸 변경되는 사안이 주로 어느 사항이 변경되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총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 자료는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마는 각 부서별로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변경 사항에 대해서 심의해 가지고 다시 책자로 수록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저는 그래요. 이게 변경된 사안이 매년 이렇게 수립한다는 거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저한테 주시고, 만약에 이 충무계획을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 발간해서 예를 들어 그런 책자를 발행한다면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변경되어 수립한다는 그런 예산은 계속 반영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건 비밀 책자로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료는 줄 수는 없고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계속 변경되는 사항을 수록해서 책자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거를 제작하는 예산이지 이게 변경돼서 계속 수정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거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아니죠. 책자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작년에도 3,000만 원 세워 줬었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매년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 발간은 군민들이라든가 우리 직원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간해서 홍보도 하고 해 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발간을 해 놓는 거 아니야.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거는 비밀 책자를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요.

장재석위원

그거 비밀 해서 이게 몇 급이에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2급인가 3급인가 정확하게… 3급입니다.

「3급」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재석위원

3급 대외비로 분류된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대외비로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노출이 안 되는 거네요, 대외비로 보관하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 가지고 이게 거기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는 예산이죠, 3,000만 원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20종, 맞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이게 매년 이렇게 20종 발간하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책자를 발간하기 때문에요 그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이건 우리 팀장이 저한테 설명 좀 끝나고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67쪽에 장곡면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이 있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2억 4,000인데 증축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면적은 정확하게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요. 2층이 일부 남아 있는 부분에 나머지 증축하는 부분이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2억 4,000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우리가 승인을 하죠. 남아 있는 부분이 100평일지 30평인지 50평인지 몇 평을 증축한다고 알려 줘야 2억 4,000이라는 예산이 의원들이 알아야 승인을 하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건 정확한 면적은 설계를 해 보고 그렇게 해야 아는 데인데.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억 4,000이라는 예산을 왜 세우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장곡면 의용소방대가 신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소방대가 거기 1층에 근무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층에서 소방대원이 근무하던 분이 일반 소방서에서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면적이 부족해서 2층에 대해서 추가로 더 증축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건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하천 정비사업 삽교천 세부 내역, 장곡면 의용소방대 청사 사업계획서, 그리고 노운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폐천부지 용도폐지 사업계획서,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0년도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내역 및 세부 내역을 12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경제과장 조기현입니다. 경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훈입니다. 경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간단하게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 심의에서 살펴보고요. 궁금한 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상품권 발행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올해요?

이병희위원

예.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올해 4차에 걸쳐 가지고 종이류가 나간 것이 200억이고요. 모바일이 20억에서 220억 발행됐습니다.

이병희위원

220억 발행했고, 지금 농민 수당도 다 새로 발행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이 발행한 거 가지고 12월에 농민 수당까지 소요가 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지금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내년도 발행 예상 금액이?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160억에다 60억 하니까 220억 정도 계획입니다.

이병희위원

올해하고 비슷하네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조금 더 하는데요. 이게 수수료가 들어가 부담금에 대해서 조절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이병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따져 보셨겠지만 220억 중에 순수 발행 금액, 쉽게 얘기해서 재난지원금이나 농민 수당이나 이거를 제외한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불과 수억대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한 달에 15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나머지 금액들은 공적 지원 자금들일 거란 말이에요. 내년도에도 그 공적 지원 자금들을 올해처럼 미루어 예상해 가지고서 하신 건데 그렇게 따져볼 때에 지금 국가 예산에서도 3, 4조 정도 내년도에 3차 지원금 나갈 거고, 그다음에 농민 수당 정도 나갈 거고, 그러고 보면 저는 코로나가 더 이어진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를 전제하고 예상했을 경우에 금액 조정은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과다하게 미리 좀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거는 충분히 또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후에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현재 예상하고 있는 이 금액은, 편성한 예산 이 금액은 중간 정도의 금액이지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금년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20억을 발행했는데요. 저희들이 농민 수당 줄 거를 빼고 지금 상품권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더 발행을 해야는데 저희들이 그만 마감을 올해 하려고 그러거든요. 일반인이 사기에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 발행하려고 하는 160억 플러스 60억, 220억은 10% 할인을 계속 할 거니까 적정한…

이병희위원

적정한 금액이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요. 올해 발행했던 그 내역 좀 한번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전체 판매한 거를.

이병희위원

예, 220억에서 순수하게 판매된 거 얼마, 재난지원금은 얼마, 이런 내역 있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687페이지에 보면 지금 중간에 전통시장 활성화 경영 혁신 해서 민간 행사 보조로 네 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 내용에 홍성 명동상가 활성화 사업이 있고 밑에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지원이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지원에 대상이 명동상가인데 전통시장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이게 도비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부기를 전통시장 표기를 했는데.

김기철위원

전통시장이 아니고 명동상가인 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래서 명동상가는 전통시장으로 어떻게 해당이 되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구분이 되는데.

김기철위원

다른 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사업 편성할 때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그래서 어떤 게 잘못된 건지 혹시 싶어 가지고 여쭤봤던 거고요. 저희가 특별회계를 보면 잠깐 여쭤보기는 했었는데 특별회계를 보면 산단하고 농단에 저희가 시설비 운영을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일부 지원을 해 줘요, 여기 특별회계에서. 산단도 하고 있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산단은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앞에 정책명이, 산단 특별회계명이 농공지구 조성 및 이렇게 되기는 한데 정책명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되어 있어서 혹시 해당이 되는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이거는 농공단지만 해당돼요.

김기철위원

농공단지만인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게 해당이 안 되면 여쭤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사랑상품권 발행 내역과 세부 내역을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