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문화위원회 박미경 의원입니다.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승흥 위원님을 비롯한 10인의 공동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걷기운동과 함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맨발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등 맨발걷기활동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서 “맨발걷기”와 “맨발길”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제4조의2를 신설하여 맨발걷기 사업 및 맨발길 조성에 근거를 마련하며, 한편 이러한 맨발길 등 맨발걷기 관련시설물에 대하여 안제9조를 신설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의무 등 안전관리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 등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의견을 받았으며 총괄부서인 건강증진과를 비롯하여 사업부서인 산림과, 공원관리과와 충분히 협의하였고, 협의의 결과는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걷기와 맨발걷기가 궁극적으로는 통합관리하게 될 것이지만 다만 현재 전국적인 열풍 속에 진행되고 있는 맨발걷기는 어싱 혹은 접지라는 개념을 가진 독자적인 형태의 시민건강활동의 하나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조항을 신설한다는 취지이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맨발길의 조성과 부대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를 비롯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림과나 공원관리과, 특히 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 맨발길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해줌으로써 향후 걷기사업이 더욱 풍부해 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 본 개정안의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다양한 걷기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충분히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