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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진선 의원 5분자유발언

256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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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황진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진주시 웰니스 관광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여행의 목적에 치유, 건강, 힐링을 함께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이 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로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과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관광공사는 공모사업으로 우수한 웰니스 관광지를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관광재단에서도 도내 웰니스 관광지 선정과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2년 월아산 숲속의 진주가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부터 10년 간 3조원 규모로 투입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진주시가 포함된 남중권은 웰니스 관광을 특화전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이유는 이러한 정부의 관광정책 기조에 따라 진주시 웰니스 관광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 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5조는 웰니스 관광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6조는 웰니스 관광실태 조사 및 인정에 관한 사항, 안제8조는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제9조는 웰니스 관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의 위원회는 집행부서와 협의하여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진주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부칙에서 타 조례 개정을 함께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4일에서 30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으며, 소관부서인 관광진흥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진주시가 남중권의 웰니스 관광거점으로 거듭나 지역의 관광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