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보현 의원 발언
아, 그리고 아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좀 제언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기형서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이 시책을 추진할 책무가 명시화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택과에서 그 점은 조금 미흡하다고 아까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최근에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관내에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 분께서 야간에 작업을 하시는데 너무 어두운 밤이고 또 옷이 어둡다 보니까 잘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우리 경비원분들의 안전이라든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작업 시 야광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부가 된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