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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신재향 의원 발언

190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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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른 구리시나 서울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실은 상위법에는 그게 변경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거리제한에 대한 불만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지자체별로 점점 그 거리를 조금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저희 양산에서는 그런 조례를 좀 만들, 거리제한에 대해서 조금 폭을 넓힐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편의점이 사실은 담배 판매가 없으면 편의점이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로 이제 상생이 아니라 서로 어떤 판매에 있어서 너무 좁은 간격에서 편의점이 자꾸, 가맹점이 생기다 보면 그 사람들이 살려고 차렸던 것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희 양산시는 그런 소매인 간의 거리를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