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신재향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른 구리시나 서울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실은 상위법에는 그게 변경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거리제한에 대한 불만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지자체별로 점점 그 거리를 조금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저희 양산에서는 그런 조례를 좀 만들, 거리제한에 대해서 조금 폭을 넓힐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편의점이 사실은 담배 판매가 없으면 편의점이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로 이제 상생이 아니라 서로 어떤 판매에 있어서 너무 좁은 간격에서 편의점이 자꾸, 가맹점이 생기다 보면 그 사람들이 살려고 차렸던 것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희 양산시는 그런 소매인 간의 거리를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