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276회 제자치도시위원회2025-11-27

기형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과정에서 논쟁을 벌이자는 건 아니고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 질의를 하는데요. 혐오 현수막에 대해서 아까 제가 옥외광고물법 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서 이제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에는 혐오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은 금지 광고물로 간주를 해가지고 금지 광고물로 분류된 내용은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한 비하, 여성 성소수자 등 특정 사회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성차별적 폭력적 문구, 범죄를 미화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표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도박, 음란성 등 공공질서 저해 요소 등’ 이게 이제 주요 골자인데, 이러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이것에 대한 결정은 지자체에다가 권한을 강화시켜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구성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는 충분히 저희 연수구가 해왔던 행정의 수준으로 봐서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